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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총회,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교회 탄압 신호 주장 - “코로나발 정부의 예배 간섭은 종교 탄압의 시작이다”
  • 기사등록 2021-03-10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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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 제기’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예배 형식 간섭, 교회 폐쇄 등 차별적 조항 폐기 마땅
▮ 종교 자유 침해, 고신총회 강력 반발 헌법소원 제기

고신총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안이 국민의 종교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회 탄압의 신호이기 때문에 폐지할 것과 함께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과 관련 한국교회에 일방적 명령과 차별적 시각을 통해 언론에 왜곡된 보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 대해 자성하고 예배 형식까지 간섭하는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월 10일 오전 10시 ‘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 제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는 이같이 밝히고 “방역당국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분류하여 예배까지 간섭하는 것은 종교탄압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과 관련 고신총회는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왔음에도 교회를 차별적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불교,천주교 등) 감염자가 8.2%임에도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 교회 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일 질병 관리청 방역 총괄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에배를 제한하고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신총회는 성명서에서 △예배를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 예배 자유 인정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해 정중히 사과 △언론은 코로나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 보도 중단, 사실에 입각한 정정보도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 예배 제한 정책(10~30% 등) 철폐 △교회 소그룹 모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5항을 즉시 폐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방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신총회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은 고신총회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형평성을 잃은 주먹구구식의 방역대책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아무런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정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개편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위헌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 △집단감염 종교시설의 구분 명확히 할 것 △개편안은 헌법 제20조에 구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책이므로 정부에 보완과 시정을 요구했다.

심각한 국민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교회 탄압을 예상한고 밝힌 예자연은 “우리나라 구긴 48%는 실제 통계는 7.9%임에도 불구하고 토로나 확신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1~3차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파하기 위하여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시 교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여론을 호도하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개편안에서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대유행 단계)가 되더라도 이용 인원과 운영시간의 제한만이 존재할 뿐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외에는 거리두기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교활동의 경우 4단계 적용시 인원의 제한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요구하여 사실상 집합금지를 한 것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이 활동 자체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 등의 활동을 같게 취급하여 형평성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형태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편안에서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 등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그 위험성 때문이고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나 모든 소모임을 전면적,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단계별로 제한되는 사적모임과 다른 행사/집회와 비교할 때에도 너무 가혹하며 종교단체의 순기능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재고되어야 한다”며 “교회 등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거나 노숙자 사역, 쪽방 사역 등을 오랫동안 감당하여 왔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모든 사회복지 활동이 중단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예자연은 당국이 신천지와 동일선상에서 기독교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폐쇄성과 밀집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독교 종교활동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단체이기에 과거 집단 감염 통계발표시에 별도의 통계로 구분되었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서 이런 이단 집단을 종교시설에 포함하여 방역수칙 강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게 만드는 착시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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