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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음주의연맹, 알제리-인도 사태 성명서 - “교회 폐쇄 철회, 예배당 개방 허락하라”
  • 기사등록 2021-02-25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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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종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의 모습 (사진 출처 BBC/EPA)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ECOSOC) 특별 고문인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이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46차 정기이사회에 앞서 현재 알제리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억압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제출했다.



알제리개신교회연합(Eglise Protestante d’Algérie, EPA) 및 기독단체 MEC(Middle East Concern)와 함께 제출한 이번 성명서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알제리 정부가 개신교 교회를 강압적으로 폐쇄했으며 교회를 다시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알제리 정부에 의해) 개신교회 13곳이 폐쇄되었으며 폐쇄되지 않은 개신교회도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반면 티지우주(Tizi Ouzou) 지역 이슬람 사원 183곳과 천주교회 일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신도들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2월에 개정된 종교법에 따라 알제리 교회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된 종교법에 의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알제리개신교회연합 소속 교회 47곳 중 20곳에 폐쇄 명령이 떨어졌으며 이중 13곳에는 종교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조치가 내려져 현재 출입이 불가한 상태다.



2019년 5월 22일(현지시간) 경찰들이 알제리의 한 개신교회 문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에반젤리컬 포커스 Evangelical Focus/모닝 스타 뉴스 Morning Star News)

이와 관련해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알제리 정부에 “개정된 종교법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이슬람 외 종교에 적용되는 조건 및 규칙 등과 관련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며 “비이슬람 신자로 구성된 전국 위원회에 개신교 신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알제리개신교회연합을 알제리 개신교회 대표기관으로 승인하고 13곳의 교회 폐쇄조치를 철회하며 알제리개신교회연합 소속 교회들이 예배당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인도복음연맹(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 EFI)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에서 “인도 내 소수 종교를 향한 적대적 환경”이 지난해 크게 심화됐다며 “기독교인들이 폭력과 위협,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최소 5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고 6곳의 교회가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으며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일이 최소 26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등 여러 주가 채택하고 있는 개종금지법으로 인해 “타 종교로의 개종이 배경을 불문하고 불법 취급을 받고 있으며 기독교인과 이슬람 신자들을 향한 폭력과 적대적 행위가 개종금지법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복음주의연맹과 인도복음연맹은 인도 정부에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개종금지법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해당 권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종금지법을 채택한 주 정부에 해당 법안 폐지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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