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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동성애대책위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윤리 파괴 악법” -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기사등록 2021-02-16 2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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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철 목사, 서기 김종근 목사)가 1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차별금지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의 건전성과 윤리를 파괴하며 음란을 옹호 조장하는 매우 악한 법안”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변태적 성행위와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악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동성 결혼의 문제점을 비판할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라며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차별 행위에 대하여 5백만 원 이상의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노력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반사회적인 법안”이라며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이 실현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 평등법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폐단을 인식하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악법을 발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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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6 2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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