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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9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예정 - “‘동성혼 합법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17일 통과 우려”
  • 기사등록 2021-02-09 1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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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전통적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8일 “개정안을 오는 17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정춘숙 의원이 여가위 위원장이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길 교수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데 있다. 길 교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정의를 삭제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정’이란 용어를 모두 ‘가족’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는 가족을 없애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가족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길 교수에 의하면 2014년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가족’이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이라고 명시했다.



또 2018년 발의한 ‘전부개정안’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이라고 설명했다. 둘 다 모두 사실혼을 포함시키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라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길 교수는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의도”라고 했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길 교수는 “가족 정의를 개정하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도 개정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도 지지한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동거’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길 교수는 “‘가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면, 서구의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 결합 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정의를 삭제하기에 동성커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동성혼 합법화의 전단계로 도입된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는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만들어진 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남인순·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핑계 대는 다양한 가정에 대한 관련 법률이 이미 있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 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진평연은 9일(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진평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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