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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교계 “공예배 범죄화한 방역 조치는 위헌” - 가장 취약한 계층들 위한 활동 불가능
  • 기사등록 2021-02-01 2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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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Pixabay.com
언약도의 역사와 유산 스코틀랜드 교회 언약 장로교 역사 유럽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하며 ‘공예배를 범죄화한’ 엄격한 방역 조치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월 31일(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런던에 본부를 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성명을 통해 “이달 스코틀랜드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규제는 유럽인권협약과 스코틀랜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스코틀랜드자유교회, 스코틀랜드교회, 독립교회 등 교회 지도자 27명이 참여했다.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제1장관은 최근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이는 1월 8일부터 발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교회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 예를 들어 세례의 시행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범죄”라고 규정한다.

1월 15일, 교회 지도자들은 스코틀랜드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그들은 공문에서 “스코틀랜드 장관들은 예배 장소의 폐쇄가 불균형적인 조치이며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스코틀랜드는 현재 영국에서 유일하게 예배 장소를 폐쇄한 국가이며, 이 행동 역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제한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회자들은 또 규제로 인해 성도들과 지역사회의 물질적·정서적·정신적 필요성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12월 22일 스코틀랜드 내각은 내무부 서한을 통해 교계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서한은 국가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세속적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교법률센터는 “17세기 장로교 박해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교회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기독교인들의 물리적 모임을 포함한 공예배, 회중 예배는 종교에서 근본적이고 불가결하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곳에는 사실상 교회도 없다”고 했다.

킬마우르스에 있느 맥스웰교회의 네이선 오웬스 목사는 성명에서 “교회가 취약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교회 폐쇄로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됐다”며 “교회 개방은 인권이나 스코틀랜드 헌법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500여명의 글래스고시티센터트론교회를 이끌고 있는 윌리엄 필립 목사는 “가장 가난하고, 나이가 많고, 취약한 이들은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접근할 수 없다”며 “그들은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안과 격려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에버딘그레이스침례교회 존 윌리엄 노블 목사는 “교회들은 대유행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여러 지침을 따랐다. 교회는 코로나19 사회에서 안전한 장소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에 따르면, 이언 블렌카른 미생물학자는 “교회 공예배는 금지하면서 교회 내부를 헌혈, 푸드뱅크 등 사회 지원 활동이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앙을 위한 안전한 교회 개방에는 장벽이 없다”고 했다.

블렌카른 박사는 “현재 허용된 제조업, 공급 및 소매업 등 다양한 상업 활동보다 실제 교회 예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높지 않음을 나타내는, 압도적이고 피할 수 없는 대조군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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