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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여신도 상습성폭행 민사 12억 판결 - 서울고법, 피해자 7명에게 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 기사등록 2021-01-29 2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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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록.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6년 형을 확정 받은 이재록 씨(78, 만만중앙교회)와 교회가 민사 소송에서도 총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장석조 박성준 한기수)는 지난 1월 27일 피해자 7명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재록 씨와 교회가 ‘총 12억원 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록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를 받아들여,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 씩, 3명에게 각각 1억 6천만원 씩, 총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피해자 7명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총 12억 8천만원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 씨와 신도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것 역시 1심 판결과 동일하다.



이재록 씨와 교회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과 동일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형사심에서 이재록 씨(78,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2019년 8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16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1심 15년형에 이어 2심에서 16년형으로 가중된 형을 언도 받았다.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다. 2심 16년 형이 내려지자 이재록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3부, 주심 민유숙 대법권)은 2019년 8월 9일 오전 11시 경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록 씨에게 16년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15년 실형 판결 이후 이재록 측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비서실 이름으로 공문을 내고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자료를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하여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심(항소심) 16년 실형 판결 후에는 ‘대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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