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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종금지법 위반 한국인 체포 - 인도는 기독신앙 갖기 힘든 나라 10위
  • 기사등록 2021-01-08 2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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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티스트 프레스에 해당 기사가 보도된 모습(사진 출처 뱁티스트 프레스 캡처)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한국인 기독교인 1명과 인도인 3명이 체포되었다고 뱁티스트 프레스(Baptist 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비롯한 여러 물자를 나누어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19일(현지 시간) 우타르 프라데시 현지 경찰은 한국인 이미경 씨와 인도인 봉사자 3명을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개종금지법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작년 11월 2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 씨와 인도인 3명이 속한 구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라지 쿠마 마시(Raj Kumar Masih) 씨에 따르면 해당 구호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던 지역 주민 아니타 샤르마(Anita Sharma) 씨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 샤르마 씨는 이 씨와 인도인 3명이 자신과 이웃 주민 먹시 굽타(Muksi Gupta) 씨에게 돈을 제공하고 기독교 개종을 권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샤르마 씨는 이 씨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자신과 굽타 씨에게 무료 보급품을 나눠주니 교회에 방문하라고 말했으며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시 더 많은 무료 보급품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마시 씨는 자신의 단체가 지역 정부의 허가 하에 수천 명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에 체포된 4명 중 2명은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시 씨는 이번 사건이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인도에서 8번째로 개종금지법을 채택한 주다. 우타르 프라데시주가 개종금지법을 채택한 주요 이유는 이슬람교도들이 힌두 여인을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키기 위해 힌두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인도의 힌두교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개종금지법 발효 이후 12월 28일(현지시간)까지 약 한 달간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 경찰은 개종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1명을 체포했으며 그중 49명은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 씨와 인도인 3명의 봉사자가 개종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된 첫 기독교인이다.



인도는 복음주의 선교단체 오픈 도어스(Open Doors)가 2020년 발표한 “기독교 신앙을 갖기 힘든 나라 50개국”에서 10위를 기록했다. 2013년 31위에 기록되었으나 소수종교에 적대적인 인도인민당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2014년 정권을 잡은 이후 인도의 기독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는 추세다.



인도 인구의 약 79.8%가 힌두교, 14.2%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2.3%가 기독교도, 1.72%가 시크교도, 0.7%가 불교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지도.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우타르 프라데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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