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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114개 외교공관에 서한…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 29일엔 대북전단금지법 무효화 위한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1-01 2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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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은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성호 의원실 제공

“자국민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보호”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지 의원은 30일 이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직접 겪은 북한 정권은 잔혹하게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탄압해 왔다”며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민간단체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자국민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보호”라고 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북한에 책임을 묻기보다 대북전단을 보낸 자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은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지 의원은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제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 중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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