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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도지사의 행정명령보다 헌법이 우선’ 논평 - “교회 예배 참석했다고 공무원 징계 내리다니…”
  • 기사등록 2021-01-01 2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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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공무원 솔선수범 맞지만, 예배 참석 징계하다니
종교의 자유 헌법 보장, 징계는 괘씸죄 적용인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징계를 내리나? 도지사의 행정명령보다 헌법이 우선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2월 31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에서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2명을‘직위해제’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소방공무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렇더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군다나 질병감염관리법에 의한 고발이나 구상권(求償權) 청구까지 고려한다니, 도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른 과도한 조치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모임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다른 여타 친목 모임이나 유흥 모임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행정명령’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며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적인 예배와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이번 충청북도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와 구상권 청구 등의 징계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으로 가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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