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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12월 30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하루에 링거 한 병씩을 맞던 사람인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석방됐지만, 8.15 국민대회 이후인 9월 재구속됐다.



이날 석방된 전목사는 건강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도 출옥기자회견 일성으로 "무죄석방은 대한민국 승리"로 대변했으며, 선거법위반. 대통령명예훼손의 무죄한자를 감금했다"며, 이에 관련된 "경찰을 용서하지 않겠으며, 검찰 사법인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앙했다.



그는 또한 "경찰 검찰 재판부 아직도 10%정도 대한민국 정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천만명 보다 더한 5천만 국민과 함께 유튜브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헌법을 파괴하는 등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위해를 가하는 무리들을 애국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공식 기자회견은 내일 사랑제일교회 앞마당에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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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30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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