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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LA카운티(Los Angeles County) 보건부가 LA 지역의 교회에 내렸던 종교 모임 제한 및 예배 인원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 단체에 잇따라 내린 유리한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21일 월요일(현지시간) LA카운티 보건부는 기존에 내렸던 예배 제한 조치를 수정해 LA 교회들이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임시 명령을 새로이 발표했다.



이에 LA 지역 성도들은 예배당 내에서 각 가정 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반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실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보건부의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지방 정부의 예배 인원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뉴욕(New York) 주 정부가 종교 단체의 예배 장소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뉴욕 주 정부의 인원 제한 방침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 1조를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LA 패서디나(Pasadena) 지역의 하베스트 락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항하는 소송을 걸자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하급 법원에 교회 예배 제한 조치를 재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뉴욕주 외 미국 타 주의 법원들도 예배 제한 조치 관련 소송에서 교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스트 락 교회 소송을 담당한 복음주의 기독교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의 맷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버 회장은 “대법원이 법원과 주 정부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 1조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었다”며 “미국의 어떤 목회자나 교회도, 또한 어떤 성도도 앞으로는 예배와 예배 때문에 구속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맷 스테이버 리버티 카운슬 회장(사진 출처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웹사이트 libert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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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4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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