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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절차무시한 요구 불쾌, 방역 준수는 할 것 - “방역당국, 연말연시 협의없는 일방적 통고 불쾌”
  • 기사등록 2020-12-23 2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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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하고 있는 변창배 목사(왼쪽)와 윤석호 목사(오른쪽)
▮ 제9차 현안브리핑, 20인까지 예배 참석 가능

“2.5단계도 아닌 지역까지 어떤 경우도 사전 협의 없이 정부 방역당국이 20명 이내로 비대면 요구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정부 방역당국이 연말연시(2020년 12월 24일-1월 3일)의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한 관련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고를 한 부분에 대해 유감 및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월 23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9차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사무국장 변창배 목사는 “기존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필요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무시당하고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 목사는 “방역 당국의 방역을 위한 조치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절차를 따라 방역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번 조치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고를 한 것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존중이 없었던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이날 형안 브리핑에서 윤석호 목사(총회 서기)는 “코로나19 감염증 제17차 교회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5인 집합 금지가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 동안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 교회학교예배 등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 대응지침에 따르면 시골교회 대다수는 20명 미만인 교회도 핸드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촬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동일 예배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상영으로 20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금지다. 교회 내 소모임(성가대, 성경공부, 목장 등)과 연말연시 선교회별 친목 모임 금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와 관련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변창배 목사는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은 5인에 관한 모임 금지는 예배활동과 관계가 없으며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다”며 “특별히 몇 교회가 집단감염이 되었지만 대체로 교회로 잘 지켜주고 있다. 5인 이상의 모임을 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포인트는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상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며 실시한 영상공유가 아닌 녹화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교인들과 소통해달라는 것이다”며 “동일 예배 최대인원 20명 이상은 안 되며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각각 20명씩 드릴 수 있지만 하나의 예배를 20명씩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요구이며 매우 협소한 조치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신년특별기도회는 개척교회, 자립대상교회, 농어촌교회 도서지역 목회자 등을 초청하여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68개 노회에 1천교회 목회자가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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