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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폐쇄법’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와 전략은 - 소송대리인 고영일 변호사
  • 기사등록 2020-12-20 2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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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이 18일 소위 ‘교회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접수한 가운데,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맡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소송 취지와 전략에 대해 밝혔다.



고 대표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철거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법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간판과 십자가가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소송에는 최종 357인의 목회자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각각의 교회를 대표하기에 357개 교회가 참여한다고 할 수도 있다. 고 대표는 “평신도들에게서도 참여 문의가 많이 왔지만, 그렇게 되면 그 수가 너무 많아지기에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로만 제한했다”며 “또 소송 비용도 전액 지원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국교회 모두가 동참한다는 의미로 참여비용 상한선은 100만원, 하한선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 대표는 한 참여 목회자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수원의 한 작은 교회에서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수원시청에 의해 아예 온라인 예배까지 금지당했다”며 “그래서 그 교회 원로목사님이 담임목사님 대신 책임을 지고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분이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하시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처벌도 받겠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폐쇄법까지 나오면 결국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헌법소원을 꼭 제기해 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비춰 봐도 기본권 제한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을 감안하면 위헌을 내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비롯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점차 증가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밖에 그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검사 수를 늘리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절할 때도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감염자 수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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