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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칼럼)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 일종의 ‘합의’를 ‘국제법’인 양 호도… 성도덕 마지노선 무너뜨려
  • 기사등록 2020-12-18 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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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욕야카르타 원칙 적용 사례



국제법은 국가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정인 ‘조약’과 국가들의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는 ‘국제관습법’으로 이뤄진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인의 의견 표명은 조약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들을 아무리 망라하고 있어도 국제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동성애 옹호 단체와 활동가들은 활동가와 전문가 간 합의인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법인 양 활용한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공식 결정으로 인용했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 ‘성적지향’이나 ‘LGBT 권익 옹호’라는 명문이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그들의 권익 옹호가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 양 보여주고 그것에 맞게 국가법과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양 호도한다.



각국 활동가들이 기존의 법·정부 정책을 수정한 사례 몇 가지를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활동가들의 가이드’(2010)에서 발췌해 소개한다.



먼저, 성전환 여성들을 법적 성별과 실제 외형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팔 정부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네팔의 LGBT 권익 옹호 단체는 차별을 중지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근거자료로 욕야카르타 원칙이 제출됐다. 네팔 법원은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향한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손해배상을 명하며, ‘욕야카르타 제3원칙’을 ‘자유권협약’과 함께 법적 근거로 인용했다. 성별 정체성의 정의도 이 원칙에서 가져왔다.



인도 델리고등법원도 2009년 동성 간 또는 동물과 성교를 범죄화해 처벌하는 인도 형법 제377조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이 원칙을 인용했다. 나아가 원고 측 변호사들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권을 규정한 ‘욕야카르타 제6원칙’을 법원에 근거자료로 제시했고, 델리고등법원 역시 “성인들의 자발적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평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결 내리며 같은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13년 인도 대법원에 의해 파기됐다.



세 번째로 네덜란드에서는 성별 전환 요건으로 ‘생식 차단 수술’(불임수술)과 “성전환 수술로 신체가 새로운 성별에 적응됐다”는 정신과 의사(또는 심리학자)의 진술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친동성애 정부가 들어서며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 LGBT 정책 지침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성전환자 옹호 단체는 성별 전환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욕야카르타 원칙 제3원칙 상의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학적 침습 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2009년 네덜란드 교육부장관도 의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 원칙을 언급했다. 결국, 동성결혼을 인정해온 당시 상황을 고려해 불임수술 요건은 삭제됐다. 현재 네덜란드법상 성별변경은 16세 이상의 경우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의사 혹은 심리학자의 진술서 없이도 4주의 숙려기간을 지나면 가능하다.



브라질의 ABGLT(Association of Lesbian, Gays, Bisexuals and Transsexuals)는 남아메리카 최대 LGBT 옹호 단체로 욕야카르타 원칙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책자화했으며, 인권 분야 특별담당관을 만나 국가회의에서 이를 나눠줄 것을 허락받았다. 성전환자가 법적 이름이 아닌 변화된 성별에 맞는 사회적 이름을 학교기록과 정규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7개 주 교육담당 부서, 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면서 욕야카르타 원칙도 함께 발송했다. 7개 주, 5개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했고, 상파울루 정부와 1개 주 정부는 모든 행정서비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201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적 이름의 사용을 승인했다. ABGLT는 국회의원들과 LGBT 권익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욕야카르타 원칙을 전달했다. 그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브라질 대법원은 2011년 동성 간 시민결합을 승인했고, 2013년 현지 의회는 동성결혼을 승인하는 법을 제정했다. 심지어 2019년 현지 헌법재판소는 “LGBT에 대한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입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입법부작위 위헌결정’을 내렸다.



종교의 자유와 성도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LGBT 권익을 위한 권리만을 나열해가며 외치는 동성애 옹호 활동가들의 일방적 선언이 자주 인용되면서 ‘욕야카르타 원칙’이 마치 국제법인 양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국가의 국가기관조차 이를 인용해 기존의 법, 판례와 국가정책을 수정하는 양태는 큰 문제다.



2020년 한국 대법원은 ‘성별변경사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성전환 수술 의사의 소견서를 ‘필수 제출’에서 ‘임의 제출’로 바꾸며 성별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군형법상 ‘항문성교 추행죄’는 헌법재판소에 4번째 위헌심사 대상이 됐고, ‘제3의 성’을 도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기존 성적 질서에 대한 도전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 원칙을 인용,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요구된다.




네덜란드 등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혼란을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이미지화한 영상. 유튜브 ‘복음한국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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