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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결정은 “불법·부당한 조치” -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 법대로 바로잡겠다”
  • 기사등록 2020-12-16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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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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