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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총회, 코로나 상황 속 각 교회 사무총회 지침 제시 - 위임장 과반수 받고 참석 20명 미만 진행..개최 어려우면 연기
  • 기사등록 2020-12-13 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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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채 목사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연말 지교회 사무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기성)에서 사무총회 진행 지침을 긴급히 내놓았다.



이는 기성 총회 이 외에 연말과 연초에 제직회를 통해 2021년 예결산과 인사 등을 결정하는 각 교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은 지난 10일 총회 임원회를 거쳐 지교회에 공지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 지역 교회는 20명 이하 예배당 출입이 가능해, 현장 예배는 물론 사무총회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갑작스런 거리두기 격상으로 12월 사무총회 소집을 공고하거나 계획한 교회는 난감한 상태다. 이에 총회 임원회가 코로나 상황 중 지교회 사무총회 및 임직자 투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무총회가 12월 개최 예정인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기간을 피해 내년 1월로 연기할 수 있다. 실제 1월로 연기한 교회들이 이미 존재한다.



연기가 어려운 교회는 과반수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 위임장을 SNS나 문자 등으로 받아 출력해 과반수 이상이 되면, 20명 미만이 참석해 사무총회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총회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성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위임장 양식을 보내 다시 사진으로 받아 출력하면 효과적”이라며 “문자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를 녹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직자 투표가 있을 경우 과반수의 위임장(통신, 문자)으로 개회 후 투표를 위해 정회한다. 시간을 나눠 개별적으로 교회에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투표가 끝나면 다시 정해진 시간에 속개해 사무총회를 마무리하면 된다.



장로 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당선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가 권사, 안수집사를 투표할 경우 사무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로 하면 된다.



사무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교회는 헌법 유권해석(2016년판 헌법유권해석집 참조)에 따라 재정 집행, 교회 제반 운영, 인사 문제는 전년도에 기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인 기타 지역 소재 교회도 수도권 교회들처럼 과반수의 위임장(통신, 문자)으로 개회해 최소 인원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를 돕고,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무총회 개최 지침을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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