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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수 목사,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내 - 선거무효 본안소송과 가처분 연달아 제기
  • 기사등록 2020-12-13 2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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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고발장은 총회행정부가 수취거부?



지학수 목사가 법무법인 ‘성하‘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일 선거무효소송 본안(2020가합604293, 채권자 지학수,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과 10일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채무자 이철)을 연달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 목사는 지난 2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4회 감독회장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을 낸바 있다.(관련기사:지학수 목사, "이철 금권선거 했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지 목사가 주장하는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이유는 총특재에 제기한 것과 동일했다. 지난 10월 12일 제34회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⓵미주 선거권자 136명과 해외선교사 300여명에게 기호3번을 선택할 수 없게 한 하자가 있으며, ⓶감독회장에 당선된 이철 후보자가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30만원이 든 봉투와 도자기 세트 등 금품을 제공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⓷지방경계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해 당선되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선거가 무효하다는 것이다.



지 목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선거무효 본안소송을 낸데 이어 익일 이철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구했다. 선거무효가 명백함으로 감리회의 혼란과 파국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3백만원의 간접강제신청도 했다. 이로써 지난 감독회장선거는 교회법정 뿐 아니라 사회법정의 판단도 받게 됐다.



한편 지학수 목사는 금권선거를 이유로 지난 2일 이철 감독회장에게 권면서를 발송한데 이어 9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등기로 발송된 이 고발장은 본부 총회행정부에 접수되지 않았다.



지목사는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부행정기획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장 수취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집배원과의 통화를 근거로 밝혔다. 집배원이 송달을 위해 행기실을 찾았으나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송달해 달라며 소장을 돌려보내더란 것이다.



지 목사는 행기실이 소장을 돌려보낸 배경에 대해 “선거관련 소송은 선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장정이 정하고 있는바 60일 째인 오늘(11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14일(월)에 접수받음으로 기일 도과를 주장하려는 꼼수일 것”라고 짐작하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학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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