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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 허용 사유 등 충분한 논의 촉구 - 한 달 남은 낙태법 개정 시한… “태아 생명권, 사회적 합의 절실”
  • 기사등록 2020-11-30 2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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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낙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낙태허용 시기와 사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와 공동으로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낙태죄의 본질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 교수는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헌재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데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착상 이후 발달과정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호 수단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생명체의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규범적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낙태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허용 사유, 시기(임신 주수), 절차 등이다. 음 교수는 “특히 낙태를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낙태허용 근거인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도 매우 모호해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국회는 입법의 민주성 요청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수 국민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입법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윤성(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미국 변호사는 ‘낙태죄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낙태 합법화 후인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 종합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주 아동·청소년 보건법을 제정했다.

전 변호사는 “성교육 강의와 교재가 동성애(성적지향)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라며 “성교육에 낙태도 포함했는데 낙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지만,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게 했다(제2조)”고 덧붙였다. 낙태 반대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소송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내가 했던 역할을 후회한다’고 공개적 발언을 한 노마 매코비는 2017년 69세에 생을 마칠 때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며 “그녀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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