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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 원칙의 위험성과 부당성 토론회 개최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원, 신나치주의적 독재선언”
  • 기사등록 2020-11-25 2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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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 원칙의 위험성과 부당성’ 토론회 현장.

복음법률가회가 24일 서울변협회관 교육문화관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의 위험성과 부당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글로벌 성혁명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욕야카르타 원칙이 있다. UN에서 공인된 원칙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UN총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며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내용,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주제만 놓고 토론회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원이 되는 욕야카르타 원칙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공유돼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사회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민성길 교수(효자병원장),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곽혜원 대표(21세기교회와신학), 유정우 박사(애드보켓코리아)가 발제하고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가 토론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 원칙은 국회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고 국제법도 아닌데, 동성애 독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적 관점, 의학적 관점, 국제법적 관점, 이 원칙이 적용된 실제 사례의 피해, 독재성과 위험성에 대해 발제한다”고 했다.



‘욕야카르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제한 음 교수는 “한국에서 동성애자 모임이 시작된 후 소위 성적소수자들은 동성애 성행위를 비범죄화할 것, 동성 결혼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논쟁이 되고 있다. 이 권리 주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 욕야카르타 원칙이 인용되고 있다”고 했다.



‘욕야카르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제한 음선필 교수.

음 교수는 “욕야카르타의 특징은, 원칙을 선언하고 세세한 국가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그 예시로 스스로 정한 젠더에 따라 스포츠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둔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의 이름으로 사법 판결을 받아내고 입법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가 시정 권고 결정을 내릴 때 욕야카르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욕야카르타 원칙의 정식 명칭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이다. 2006년 인도네시아의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란 작은 도시에서 국제 인권법, NGO 관련자들이 모여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법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원칙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이는 전문과 29개의 원칙, 추가 권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29개의 원칙은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 의료 시설의 강제 등을 금지하는 ‘핍박으로부터의 보호’, 일정한 지원과 혜택, 교육과 사회 보장을 부여하는 ‘권능 부여’, 국가 및 국가 기관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권리를 존중해 줄 의무가 있다는 ‘책임’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또 “그 후 2017년 개정 보안판이라 할 수 있는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 나왔다. 2006년 원칙들 중 효과적이었던 세 가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욕야카르타 원칙은 기존의 가치, 권리, 표현과 종교의 자유, 특히 대표적으로 부모와 가족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다. 또 국가 주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음 교수는 “동성 간의 성행위, 동성 가족 관계 형성이 당연한 권리라 보편적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억지이며 무리”라며 “국제적 규범으로 욕야카르트 원칙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시도이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고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동성애 독재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욕야카르타 원칙의 의학적 관점을 대신 요약한 이명진 소장'에 대해 발제하는 민성길 교수.

민성길 교수의 의학적 관점에서의 발제를 대신 요약한 이명진 소장은 “LGBT 측의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는 그럴듯한 의학적, 과학적 포장을 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는 의학적 반론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에 그리고 사회 전체에 해로움을 가져다주며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LGBT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면적, 사회구성적, 비과학적, 비이성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더 이상 ‘동성애가 타고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미디어, 소셜미디어, 위키피디아, 정치적으로는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며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LGBT 라이프 스타일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다. 특유의 성행위에 따른 합병증, 신체적 질병이 많고, 동반되는 우울증, 자살, 약물 남용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많다.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차별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난 서구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의 정신 건강은 변화가 없다”며 “더욱이 동성애가 정신장애 목록에서 빠진 것은 과학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이슈, 동성애자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현재의 모든 의학적 증거는 자신과 타인, 사회에 해가 되기에 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LGBT는 정신치료, 상담, 신앙의 힘으로 바꿀 수 있고 실제 증거들이 있다. 반면 전환치료와 달리 확인 치료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성혁명을 비롯한 정치적 올바름의 이데올로기는 인류를 파라다이스를 인도한다 말하지만 이미 자살 증가, 출산율 감소, 낙태율 증가, 안락사 허용, 불륜 증가, 이혼 증가, 성도착증 증가, 성범죄 증가 등 생명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경과학자들은 사춘기를 24세까지 보기 시작했다. 24세가 돼야 뇌가 충분히 성숙해지고 사회적 성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소아, 청소년기, 청년들에게 LGBT 성교육을 제한하고 정통적 성윤리와 가족체제 성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 사랑, 가정이 출의되는 성윤리는 생명 윤리이고 의학 윤리이자 기독교 윤리다. 기독교적 올바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사랑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의학적 사실을 말할 수 없게 하고, 치료를 못하게 함으로 회복성을 차단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하면서 “결론적으로 의학은 정상이든 환자든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아니한다. 의학은 선천성 병이라도 치료방법을 개발해왔다. 이미 의학은 LGBT 치료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건강 관련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하고 회복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의학의 증거에 근거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또 LGBT 문제를 해결해 기독교 성윤리를 프로모션 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을 제한한다. 한국교회는 쾌락적 섹스를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철학, 심리학, 퀴어와 치열하게 논쟁해 이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욕야카르타 원칙의 자유 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에 대해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

‘욕야카르타 원칙의 자유 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에 대해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항상 위장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용해 들어온다”며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제인권법원칙이 전혀 아니고 일부 동성애 옹호자들이 자신들의 독재적 신념, 반인권적 신념과 주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라 주장하지만 보편적 인권이 절대 아니고, 진짜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다 뺏는다. 보편적 인권을 내세워 보편적 인권을 파괴하는 위선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삽입시키고 보편적 인권을 위한 제약을 슬쩍 빼면서 혼합주의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불법과 부도덕을 용인해달라는 위험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는 “선택 가능한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오면 안 된다. 찬성, 반대 중 한쪽만 자유롭고 한쪽은 차별로 몰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반영하는 결과가 돼 사실 전체주의적 독재가 초래된다”며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셨든 의학적 진실에 의해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고 선택과 치료가 가능한 것임이 밝혀졌기에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제인권법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 위에 올라갈 수 없는데 욕야카르트 원칙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행정 제재, 강제 교육 등 모든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형법과 제재의 요건의 엄격성 원칙에 구별돼 실제로 이것은 법 집행권자의 오남용을 억제하는데 법치주의가 기여를 못하게 한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탄압하라는 세계 독재선언으로, 신종 나치주의, 신종 전체주의에 점령당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 세계 인권선언 72주년이 다가오는데, 욕야카르타 원칙을 따르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근본적 배신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자유민주 국가에서 욕야카르트 원칙이 가진 자유 침해적 독재적 전체주의 폐해에 대해 토론 없이 검증 없이 채택해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학술대회가 얼마 전 열렸다. 우리는 이 원칙이 가진 반문명적, 반인권적, 독재성에 대해 실증과 논거를 가지고 충분히 알려 인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밖에 이상현 교수가 ‘욕야카르타 원칙의 실체적 적용, 해외의 실제적 사례’, 곽혜원 박사가 ‘가정에 적대적인 욕야카르타 원칙과 건강한 가정 구축의 중요성’, 유정우 박사가 ‘욕야카르타 원칙의 국제법적 허구성과 국내 수용의 문제점’ 등을 발제했다.




한편 복음법률가회는 내적으로 이단사이비 신학에 의해 복음과 진리가 위협받고, 외적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반복음적 가치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 제정 시도들이 끊임없이 행해지는 현실 가운데, 복음적 인권개념과 법률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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