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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인수위. “개혁 대상 1호는 기감본부” - 이철 감독회장 직원 재배치 등 효율성 극대화 목표
  • 기사등록 2020-11-05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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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이 지난달 꽃재교회에서 열린 취임식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의 새로운 지도부가 교단 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감독회장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인수위는 감독회장 4년 임기의 밑그림을 그리는 참모조직으로 오는 15일쯤 이철 감독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해산한다.



인수위는 기감 본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보고서에도 본부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 목사는 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인수위는 감독회장을 돕기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감독회장 임기 초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그동안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이 많았고 이로 인한 혼란이 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감 본부에는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 등의 부서가 있고 115명의 직원이 일하는데 목사만 30여명이다. 김 목사는 “직원 재배치는 기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닦는 조치로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부 직원 재배치보다 교리와 장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명구 직전 감독회장의 인수위원회도 직원 재배치를 제안했지만, 본부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경덕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새물결) 상임대표는 “현재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부 직원 재배치를 연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감리회 개혁을 위해선 교리와 장정의 합리적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성향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은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2년 겸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겸임제는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을 함께 맡는 걸 말한다. 선거권자 자격도 완화해 젊은 목회자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개정안을 수차례 제안했다. 현재 기감은 정회원(목사)이 된 뒤 11년이 지나야 선거권을 갖는다. 새물결은 5일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목사는 “회의에서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새물결의 입장을 우선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교단의 안정과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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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5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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