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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2년 정직 처분 - “이 목사가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
  • 기사등록 2020-11-01 1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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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가 지난달 15일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2년 정직 처분을 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제공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연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면서 축도했다는 이유로 연회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경기도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 이 목사는 경기연회 소속 목사로 연회는 목사에 대한 치리권을 갖는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 목사가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면서 “축복식을 홍보하는 포스터에 기록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유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에 대해 조사했던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의 행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 범과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연회 재판에 넘겼다. 기감은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교역자에 대해 정직이나 면직, 출교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이 목사를 징계할 경우 목사의 고유 권한인 축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판 직후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상회인 총회 재판에 항소할 것이고 내년에 열리는 기감 입법총회 때 잘못된 교리와 장정의 범과 부분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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