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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저작권협, 음악저작권협회와 이용합의서 체결 - 교회음악저작권 이용 폭이 넓어진다
  • 기사등록 2020-10-21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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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추가열 종교위원장(왼쪽), KCCA 곽수광 사무총장(오른쪽)

한국교회저작권협회(대표 오정현 목사/사무총장 곽수광 목사, 이하 KCCA)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이용합의서를 체결했다. KCCA와 한음저협과의 저작권이용합의를 통해 10월 1일부터 KCCA 회원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한음저협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CCA는 사랑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기독교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예배를 위한 교회음악의 정직한 저작권 사용을 통해 기독문화발전과 세계선교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이루어진 CCLI와의 이용합의에 이어 한음저협과의 이용합의로 교회들에게 찬양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KCCA 회원 교회들은 이번 저작권 이용합의를 통해 예배, 찬양, 비영리 목적의 악보 인쇄 등 합의된 이용허락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한음저협의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한음저협은 교회들의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업무를 KCCA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각 교회는 KCCA를 통해 교회음악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달 24일 광야아트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언론 및 기타 참석자없이 KCCA의 곽수광 사무총장과 한음저협의 추가열 종교위원장, 박학기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결식에 앞서 곽수광 사무총장은 “교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즘 저작권 문제해결이 시급한 때이다”라며 “이번 합의서 협약을 계기로 한국교회들의 교회저작권 문제 해결에 많은 수고를 덜게 해드려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추가열 종교위원장도 “종교위원회 발족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오늘과 같은 순간이 오게 된 것에 감격스럽다”며 “KCCA와의 이번 이용합의를 시작으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종교음악창작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 부산지역교회를 돕기 위해 한시적인저작권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교회의 건강한 저작권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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