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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협,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 주제로 월례회 - “차별 없는 사회, 복음만 가능…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 기사등록 2020-10-16 2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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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현장. ⓒ한복협 제공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16일 남서울교회 인근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10월 월례회는 21tv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기도회는 임석순 목사(한복협 부회장, 한국중앙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고, 김영한 교수(한복협 자문위원, 숭실대 명예교수, 샬롬나비 대표)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태구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CMI 대표), 화종부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남서울교회 담임)가 각각 한국교회와 차별금지법 대처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복음 안에 차별 사라져, 기독교가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김영한 교수는 ‘진정하게 차별 없는 사회’(갈 3:28)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박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동성애 및 성평등운동,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운동이 휩쓸고 있다. 젠더주류화운동은 성차별철폐운동으로, 유엔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며 “유엔은 1948년 보편 인권 선언을 했으나 오늘날 변질돼, 성중독인 동성애를 인권 범주에 넣어 옹호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혐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젠더운동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평생 성중독 노예 상태에 지내게 하고, 성과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정상인의 양심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면서 더 큰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철폐를 선언한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사이의 분리와 차별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한다”며 “이러한 차별 철폐는 법적 제도적 철폐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사건이다. 진정한 차별철폐 사회는 예수 안에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의 특권화, 독재를 허용하는 악법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양성 질서를 붕괴시키고 양심적 반대자와 정상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비윤리와 역차별을 막아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이후 발표회는 지형은 목사(한복협 부회장, 성락성결교회 담임)의 사회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기독교가 보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기독교적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제, 최이우 목사(한복협 회장, 종교교회 담임)가 인사, 정주채 목사(한복협 지도위원, 용인향상교회 은퇴)가 축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이은경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를 발제하고 있다.

이은경 변호사는 “정의당 장혜영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모두 법조문 체계가 유사하다. 문제는 법안 내용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이라며 “두 안은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사회를 순식간에 극심한 투쟁 사회로 만들만큼 위험하다. 때문에 헌법 개정에 버금갈 정도의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지만 매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폐기 또는 철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합의’는 커녕 ‘공론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인권위의 최근 설문 조사와 관련해 부재된 국민의 의견표출, 지나치게 작은 여론조사 표본, 차별금지법의 실상과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조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조사가 인권위의 비약한 주장이 가득하고 신뢰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이 72.8%에 달하는 데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7%에 불과했고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 장소도 ‘온라인’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14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해 21대 국회의 첫 청원으로 등록된 반면,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30일 동안 약 2만 명만 동의해 무산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부재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말하는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국민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인 데다 법의 도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가 전혀 없다”며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욕구의 차이가 있다. 특정 가치관을 가진 권력 집단이 차별 개념을 독점하면 또 다른 차별과 독재가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 제정으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환상일 뿐, 당장 법부터 만들어서 차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발상은 부작용이 크고, 역차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규제부터 강행하려는 입법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국가가 획일적인 ‘차별시정’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개개인의 인성을 억누를 위험에 직면했다.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모두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법안의 구체적인 실상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며 재차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제성호 교수는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 태도 변화와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을 살피며 제정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제성호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사상·양심·종교·표현·학문·예술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기본적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알 권리·광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고용·교육·사생활의 자유 등 광범위한 기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성적 타락과 성문란 행위를 조장하고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를 촉진하고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범죄인 양산, 법질서 혼란 등 전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교회의 재산권 침해 및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중·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주요 교단의 대표자들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각 정당의 대표자를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차별금지법안 제안자는 제외)에게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회 원로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하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언론보도에 강력한 항의 의사 표시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 법 제정과 무관하게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교육 및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비와 대안 차원에서 기독교의 생명선 확보하는 노력도 절실하다”며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페미니스트, 좌파 이념의 운동가들과 연대해 차별금지법 제정등으로 ‘성도덕 해체→가족 해체→기독교 해체’ 전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의 패권적 지위 혹은 성평등 독재를 내세워 복음을 따르는 교회·목회자·평신도들의 입을 봉쇄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규 제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처하되,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자발적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동성애 문제를 성적 지향 상의 ‘다름(차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좋음과 나쁨(Good or Bad)’의 문제,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Natural or Unnatural)’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과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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