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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긴급 기자회견 - 김수원 목사 “명성 수습안, 총회 헌법 위반한 것입니다”
  • 기사등록 2020-10-14 0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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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목사는 명성수습안을 노회에서 실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해 총회(예장통합 104회)가 소위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교단 헌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총회는 ‘헌법을 잠재우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어쨌든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인 저는 총회의 결의를 노회에서 실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된 총회 결의를 노회에서 실행하자니 노회 또한 헌법을 위반해야 하는 꼴이 됩니다. 총회가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김수원 목사(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노회장)가 노회장 자격으로 지난 2020년 10월 13일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 교단 상황과 ‘명성수습안’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장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목사는 현 시점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는 지난 해 104회 총회가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소위 ‘명성교회 수습안’이라는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명성교회는 수습안조차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의 모든 시작이 총회가 교단 헌법을 무시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총회 헌법(정치 제28조 6항)을 소위 ‘잠재운다’는 표현으로 무시하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금년 제 105회 총회에서 12개 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위한 헌의를 결의 기구인 총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책 부서인 정치부로 이송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성수습안 철회를 담은 12개 노회 헌의안이 관련 법 규정(장로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 총회규칙 제16조 7항)을 따라 헌의안의 성격상(수습안 결의의 철회요청이기에) 해당 위원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 시간에 ‘결의기구인 총회’ 석상에서 직접 다루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책부서인 정치부’로 이송한 이유 등으로 총대들의 불편한 심기가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김 목사는 “모든 규칙과 총회의 결의조차도 헌법 아래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 어떠한 결정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치(法治)란, 법규를 따라 행해지는 공정하고 바른 치리(治理, 다스림)를 말합니다. 법치는 우리 교단 치리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서 법치의 ‘법’(法)은 ‘문제해결의 기준이자 방안’입니다. 그런데 법을 잠재한다는 의미는 문제해결의 기준과 방안을 없앤다는 뜻이며 결국 불법을 용인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누가 총회장이 되고 누가 부서장이 되든 이에 상관없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제정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그리고 총회 제반 규정 등에 근거하여 그 질서와 절차 안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는 ‘수습안’조차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문제가 그것이다. 수습안 일자보다 한 달 앞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일이다. 이는 수습안을 고의로 위반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 ‘명성교회 수습안’ 2항에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은 2019년 11월 3일경으로 한다고 해놓고서도, 정작 명성 측 노회 임원회에서는 가을 정기회(2019.10.29.)를 앞두고 수습안의 일자보다 한 달 앞서 파송해버렸습니다. 이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습안을 고의로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명성수전위’는 작년 제104회 총회 후 첫 회의(2019.10.17.)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유00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건’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2항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철회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제105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서’. p.788.). 이에 신 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에서는 노회 이후 관련 수습안의 이행 차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습안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려 했으나, 명성교회는 그때마다 '다 끝난(정리된) 일'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가을 노회에 수습안을 무시하고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이름으로 지교회 청원 안들이 접수되어 있어 현재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명성 수습안'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청빙의 절차 없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어떤 경우들 지교회(명성교회)와 노회(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절차를 적법하게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명성교회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어느 경우든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 판결에 따라 누구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바 없으며, 김하나 목사도 현재 무임목사인 데다가 무임목사가 청빙의 절차(헌법 정치 제28조 2항, 제29조 1항) 없이 곧바로 위임목사가 되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기로 했으니 청빙의 절차 없이 그대로 부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모습은 누가 허락했든 간에 불법 위에 불법을 쌓겠다는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의 교계는 물론 온 사회적 이슈까지 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까? 또한 공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까? 헌법 28조 6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YES’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헌법에 담았고 헌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는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입장문 전문이다.



현 교단 상황과 '명성수습안'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장의 입장문



모태서부터 예장 통합의 일원이 되었고 또 교단을 사랑하는 자로서, 제105회 총회 이후 극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교단의 모습을 지켜보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사태의 발단인 노회의 대표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교단의 화평을 바라서 그동안 조용히 인내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마당에 수수방관의 자세는 더는 도리가 아닐 듯싶어, 현 교단 상황과 이번 총회를 통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른 ‘명성수습안’에 대해 관련 노회장으로서 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문제해결의 방향성 재고를 위하여 드리는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자 고언(苦言)입니다. 이 점을 살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세월 제가 섬기는 서울동남노회의 올곧지 못한 처신과 소속 지교회의 목회지대물림 청빙 건 처리 과정에서,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실망감을 가지셨을 일반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甚深)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통합 총회는 저의 가문에 복음을 전해 준 데다, 아름다운 추억 가득한 어머니 품 같고 고향 같아서 지금껏 제 삶의 자긍심이자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간 노회와 총회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교단의 실상을 알아갈수록 그 원칙 없는 무질서에 실망을 넘어 의분을 느낍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바른 법 집행을 제때만 했었어도 노회 자체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했던 사안을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오늘의 이 파국적인 상황을 자초한 총회에 대하여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중심을 잃은 교단 총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치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105회 교단 총회를 지켜본 총대들과 한국교회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렵사리 진행된 반나절 총회였음에도, 총회 일정의 대부분을 임원선거와 의전에 할애한 총회 지도부의 안일한 태도와 미숙한 회의 진행이 그 요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법규이해와 적용의 편파성, 지역 총대들의 발언권 제한, 명성수습안 철회를 담은 12개 노회 헌의안이 관련 법 규정(장로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 총회규칙 제16조 7항)을 따라 헌의안의 성격상(수습안 결의의 철회요청이기에) 해당 위원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 시간에 ‘결의기구인 총회’ 석상에서 직접 다루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책부서인 정치부’로 이송한 이유 등으로 총대들의 불편한 심기가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성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총회의 흐름을 가까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던 당사자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우연이 아닌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간 진행된 명성 청빙 건 관련 재판, 규칙해석, 헌법해석, 두 차례의 수습 전권위원회 구성 및 편파적 활동, 선거소송 판결이나 노회 파행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처리된 사고 노회 규정, 갑작스러운 총회 장소 변경,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 과정 등등의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인적∙물적 카르텔을 형성한 거대 교권 정치세력이 교단을 장악∙관리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법치의 소중함’입니다.



법치(法治)란, 법규를 따라 행해지는 공정하고 바른 치리(治理, 다스림)를 말합니다. 법치는 우리 교단 치리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서 법치의 ‘법’(法)은 ‘문제해결의 기준이자 방안’입니다. 그런데 법을 잠재한다는 의미는 문제해결의 기준과 방안을 없앤다는 뜻이며 결국 불법을 용인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누가 총회장이 되고 누가 부서장이 되든 이에 상관없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제정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그리고 총회 제반 규정 등에 근거하여 그 질서와 절차 안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법규 및 규칙을 위배한 안건인 경우, 비록 성안된 안건이라도 법적인 하자를 바로잡지 않고는 결의에 부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장로회 회의규칙 제26조). 이것은 의장의 의무규정입니다. 게다가 적용순서 상 상위법규를 위배한 결의는 만장일치의 결의라 할지라도 결국 무효가 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그뿐만 아니라 치리권을 행사하는 각 치리회장(총회장, 노회장, 당회장)의 집행 또한 이 '정당한 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법체계입니다. 이처럼 2, 3중의 안전망으로 법체계를 구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 있을 수 있는 불의한 교권에 기댄 다수의 횡포로부터 헌법과 교단의 법질서를 지켜내기 위함이며, 무엇보다도 법치를 통해 공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갈등과 다툼엔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이 있고, 약자와 강자가 존재합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정의는 사라지고 매사를 힘의 논리로 결정지으려 할 것이며, 결국은 법의 정당성은 뒷전이고 약자들만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우리 교단이 여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법치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초 대형교회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법치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치의 난맥상이 현재 우리 교단을 어지럽히는 이유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제105회 총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의 진행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짚어보면, 결과적으로 '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분노는 이러한 '법치의 상실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총회 지도부는 통감해야 합니다. 결국, 법치를 수호하지 않은 한, 현 난국(亂局)은 타개할 수 없으며 이번 회기 총회 주제 영역인 교회의 신뢰 회복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해석에 재해석을 거듭하면서 수습보다는‘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총회 소속 수습전권위원회의 역할은 불법의 수호자가 아닌, 법치의 구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직무가 있으며 관할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헌법 정치 제62조 2, 3항). 상위법규에 어긋나는 하급 치리회의 정치 및 권징 행위에 대해 상급 치리회의 지도∙감독권은 있으나, 합법적인 노회의 직무권한을 총회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하거나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위배하면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노회 치리권의 침탈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 치리회와 그에 속한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규의 통제하에 있으며, 결국은 법치를 구현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작금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작년 제104회 총회에서 채택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분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명분으로 채택하긴 했으나 문제는 이 수습안을 이행하는 과정에 수습안이 내포하는 또 다른 분란의 요소들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임시당회장의 파송 문제 - 고의적인 수습안 이행 파기 행위

‘명성교회 수습안’ 2항에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은 2019년 11월 3일경으로 한다고 해놓고서도, 정작 명성 측 노회 임원회에서는 가을 정기회(2019.10.29.)를 앞두고 수습안의 일자보다 한 달 앞서 파송해버렸습니다. 이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습안을 고의로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명성수전위’는 작년 제104회 총회 후 첫 회의(2019.10.17.)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유00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건’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2항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철회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제105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서’. p.788.).



이에 신 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에서는 노회 이후 관련 수습안의 이행 차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습안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려 했으나, 명성교회는 그때마다 '다끝난(정리된) 일'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가을 노회에 수습안을 무시하고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이름으로 지교회 청원 안들이 접수되어 있어 현재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명성수전위’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명성교회에서는 마치 ‘명성수전위’와 그리 합의한 것처럼 처신하고 있는데, 수습안을 어기고 이미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대해 ‘명성수전위’에서 묵인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까? 노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명성 건과 관련하여 갈등 상황에서 서로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명성수전위’에 조정역할을 감당해주도록 일임한 바는 있으나(제105회 총회보고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서. p.788. 노회정상화를 위한 이행합의서 5항), 임시당회장의 파송 등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 소관이며(헌법정치 제67조 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노회장의 최종 결재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명성수전위’라고 해서 노회의 직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며, 또한 노회의 직무권한을 수전위에 맡길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미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고수하려거든 명성교회와 ‘명성수전위’는 이제라도 수습안의 해당 항목 2항에 대해 파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파기 행위임을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회 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명성교회에 수습안의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명성교회에서 수습안의 이행을 거절하였기에 임시 당회장과 관련한 이후에 될 일의 모든 책임은 오로지 명성교회 몫이 될 것입니다.



2) 명성교회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청빙의 절차 없이’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지요?

‘명성수전위’ 수습안 3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습안 3항)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데다가 ‘명성수전위’ 위원들 간에도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은 수습안을 채택했던 총대들은 물론 수습안을 이행해야 할 노회 내에서조차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해석이 장로교 법치주의에 합당한 해석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명성교회의 주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김하나 목사가 아무런 ‘청빙의 절차 없이’ 곧바로 위임목사로 시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명성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는, 수습안 3항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대상은 김하나 목사만이 아닙니다. ‘세습’의 굴레를 벗고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후임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이전의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 판결에 따라 누구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바 없으며, 김하나 목사도 현재 무임목사인 데다가 무임목사가 청빙의 절차(헌법 정치 제28조 2항, 제29조 1항) 없이 곧바로 위임목사가 되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기로 했으니 청빙의 절차 없이 그대로 부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모습은 누가 허락했든 간에 불법 위에 불법을 쌓겠다는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나 일반 법원로부터 최종 확정판결로 노회장 승계의 합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총회 수습안을 따라 노회의 추대 결의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진종일 지루한 논쟁 끝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일입니다. 비유컨대, 김수원 목사가 노회의 결의절차 없이 노회장으로 취임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됩니다.

합법한 자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불법한 자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최소한의 법질서마저 무시하려는 힘의 논리일 뿐이며 이런 불공정한 일은 사실 생각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둘째는, 불법판결 이전과 이후의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불법 청빙인 것이 확인된 후 이를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서 지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구함도 없이, 합법인 줄 알고 청빙 결의했던 기존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빙을 요청한다면 대체 명성교회에서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교인들의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청빙의 절차 없이 곧바로 위임목사로 시무한다는 명성의 주장은 수습안의 내용과 다를뿐더러, 지교회 목사 청빙 관련 직무 권한이 있는 상급 치리회(노회)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사실 명성교회의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명성수전위’에서 총회 후(2019.12.10.)에 노회로 발송한 질의 해석(노회임원회가 질의했던 것은 다른 용건이었음)에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명성수전위’는 이 해석에서 본래의 수습안 3항, ‘김하나 목사로 청빙할 경우, 노회는 위임예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하도록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절차(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라고 재해석한 점입니다(제105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보고서’ 질의 답변2. p.789,). ‘명성수전위’는 수습안의 내용을 ‘청빙할 경우’에서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존 수습안에는 없던, 교회의 청빙 절차나 노회의 승인 절차마저 필요 없이 부임하면 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수임받은 ‘명성수전위’에서 헌법에 명시된 지교회와 노회의 청빙 절차와 직무권한을 고려했다면 총회에서 결의한 수습안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성수전위’에서 이 수습안을 처음 합의할 당시도 ‘청빙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수습전권위원 최현성 목사 증언). 처음부터 ‘청빙의 절차는 없다’라고 수습안을 제안했을 때도 과연 제104회 총회에서 이러한 수습안을 허락했을까요?



최소한 ‘교회의 청빙 절차는 밟아야 노회에 청빙 요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명성수전위’의 해석대로 지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청빙 절차를 생략하고 청빙을 요청한다면 청빙 요청의 주체는 누구며 또 어떻게 청빙 요청을 표시합니까?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겁니까? 모든 행정행위는 ‘합법적인 치리회’의 ‘합법적 결의’로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인 교회라면 청빙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과정 없이 한 개인의 요청으로 가능합니까? 이는 또 다른 분란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지교회의 목사 청빙(임직, 위임)과 관련한 일은 헌법에서 규정한 노회 소관이며(헌법 정치 제77조 5항) 총회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더욱이나 불법으로 판결난 사안에 대해 총회에서 상위법규에 반하는 결의로 노회의 바른 직무권한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인즉슨 노회의 승인 절차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지교회의 ‘청빙의 절차’까지 생략하도록 해석한 것은 총회 수습안의 내용과도 다릅니다, ‘명성수전위’에서 청빙 건 처리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노회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대로 따르라 한다면, 이는 노골적으로 노회의 직무권한을 능멸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또 한 번 노회 차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3) 법치의 회복 없이는 노회 현안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법치의 실종이 가져온 참담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집행을 제대로 했다면 모든 문제는 깨끗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대형교회의 눈치를 살피며 그 직무권한을 회피하는 동안, 노회는 회복된 권위로 지교회를 바르게 세울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고, 오히려 정서상 지교회 교권에 예속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주도한 자들은 노회 내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준법을 호소한 자들은 여태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회원 사이에서 또는 교회 간, 심지어 한 교회 당회 안에서도 ‘친명’과 ‘반명’으로 나뉜 채로 반목과 갈등은 지속하고 있고, 교단 총회 또한 큰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법치의 상실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위법한 결의로는 결코 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법(法)을 따름은 순리(順理)에 맞게 물길을 내는 것과 같고, 법(法)을 거스름은 물길을 가로막는 역리(逆理)와 같습니다. 물이 그 길을 잃으면 참사(慘事)로 이어집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총회나 노회 그리고 지교회가 다시 소생(蘇生)할 수 있는 길은 불법의 수용에 있지 않고 법치가 회복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법치를 이루면서도 복음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단 총회와 서울동남노회 그리고 주의 은혜로 세워진 명성교회 위에 이 혼란의 늪을 지나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정의(正義)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화평의 열매를 추수할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2020.10.13.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




김수원 목사는 소위 명성수습안이 여전히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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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4 0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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