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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추진회의 “통합 105회 총회는 위법, 무효다” - 9월 23일 성명서 발표 “회의 규칙 위반, 무효 소송 제기할 것”
  • 기사등록 2020-09-24 2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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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추진회의가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회의 규칙 위반하고 의결한 것 위법이다”
❚ “12노회의 명성 수습안 불법성 본회에서 처리 요구, 위법적 좌절시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예장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가 지난 9월 23일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념기념관 앞에서 ‘제105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위법, 무효 선언’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제 105회 통합총회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총회를 진행하는 총회장은 모든 회집교회에 모인 모든 총대를 상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며 “하지만 의장은 도림교회당에 모인 신구임원 등 극소수 총대들만을 상대로 회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진행에 관해 총대들의 허락이 필요한 때와 안건에 대한 재청과 가부를 물을 때, 의장은 도림교회당 안의 총대들의 목소리만을 들었다”며 “애초부터 다른 회집교회에 모인 총대들의 목소리는 의장에게 들리지 않도록 차단해 두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발언 요청 팻말을 들었지만 철저히 무시 당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폐회 직전 총대들이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철회’ 안건을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동의’를 하였다”며 “의장은 이런 동의가 들어오면 재청하는 총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청이 있으면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어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총대들의 제안을 무시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추진회의는 “의장은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인중에 대하여는 박수로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반면, 신학교 총장들의 인준은 특정교회를 지지하는 한 서울동남노회 총대의 제안을 받아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했다”며 “무려 12대 노회들이 청원하고 수많은 총대들이 관심을 기울인 수습안 철회헌의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제안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사전에 각본에 따르는 듯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추진회의의 선언은 크게 세 가지다. ▲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9월 21일 예장통합총회는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제105회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총대들의 권리와 회의규칙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며, 동시에 총회장 탄핵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의 불법성 여부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12노회의 헌의안이 위법적으로 좌절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사회법에 제소하려고 한다는 등이다.

추진회의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서울 안동교회(황영태 목사)에서 출범했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71 참고). 명성교회 목사 세습 수습안 철회할 것을 목적으로 박은호 목사 임희국 교수, 유경재 목사, 김일재 목사, 이근복 목사, 임광빈 목사 등 교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제105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위법·무효선언

38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총회장은 회집교회에 모인 모든 총대를 상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의장은 도림교회당에 모인 신구임원 등 극소수 총대들만을 상대로 회무를 처리하였다. 의사진행에 관해 총대들의 허락이 필요한 때와 안건에 대한 재청과 가부를 물을 때, 의장은 도림교회당 안의 총대들의 목소리만 들었다. 애초부터 다른 회집교회에 모인 총대들의 목소리는 의장에게 들리지 않도록 차단해 두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발언요청 팻말을 들었지만 철저히 무시당하였다.

절차채택, 헌의위원회 보고 때와 폐회 직전에 총대들이 12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철회’ 안건을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동의’(動議)를 하였다. 의장은 이런 동의가 들어오면 재청하는 총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청이 있으면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어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총대들의 제안을 무시하였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르는 총회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 및 관련 부서는 헌법 정치 제85조 임원선출, 제86조 총회 개회성수, 제8조 회원권 성립과 총회 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총대들의 표결권, 발언권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장은 헌법위원회의 이러한 해석을 무시하고, 총대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침해한 바,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번 총회에서 의장은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인준에 대하여는 박수로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반면, 신학교 총장들의 인준은 특정교회를 지지하는 한 서울동남노회 총대의 제안을 받아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무려 12노회들이 청원하고, 수많은 총대들이 관심을 기울인 수습안 철회헌의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제안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사전 각본에 따르듯 진행하여, 진영논리에 입각한 편파적인 총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회의시간 대부분을 신임원 선출과 신구임원 교체식, 그리고 무의미한 의전에 시간을 소모하더니 뭐가 그리 두려운지 시간연장에 대한 동의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대한 총대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서둘러 폐회하였다. 이 밖에도 이번 총회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번에 성총회가 되어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어려운 국면에서 총회헌법에 위배된 수습안을 철회하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했던 수많은 총대들과 성도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예장추진회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헌법위원가 화상회의를 허락하면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내 건 총대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침해하며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9월 21일 예장통합총회는 무효이다.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의결한 결의는 위법인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제105회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 전현직 총회장이 총대들의 권리와 회의규칙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며, 동시에 총회장 탄핵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의 불법성 여부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12노회의 헌의안이 위법적으로 좌절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사회법에 제소하려고 한다.

2020년 9월 23일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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