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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 “역학조사 거부, 방해 행위” 주장
  • 기사등록 2020-09-19 2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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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퇴원 직후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다며 4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5억 7천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출한 비용도 10억 4천만원 이른다”며 “이 비용까지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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