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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목회자 1023명 동의 호소문 발표 -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위한 호소
  • 기사등록 2020-09-19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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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제 104회 총회 장면

예장통합 목회자 1023명이 소위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야 한다면 제 105 총회(2020년) 총대들을 향해 지난 9월 17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지난 104회 총대들은 ...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설치에 동의하였(다)”며 “하지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헌법 정치 제 28조 6항에 위배되고, 또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무표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언급했다. 또한 “ ‘장로회 각 치리외 및 산하 기관등의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토론도 없이 거수로 가결한 것은 우리 교단과 헌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며 “이에 서울노회를 비롯하여 무려 12개 노회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회 산하 교회들의 뜻을 대변하며 위법한 수습안 결의를 철회하라는 헌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호소문은 총회의 결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철회한 전례가 있다며 그 예를 제시했다. ▲ 제 91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대사면‘ 안을 철회하고 각 치리회별로 해벌 과정을 통해 사면하도록 권고한 예 ▲ 제 101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회가 “제 38회 故김재준 박사 제명결의가 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철회한 예 등이다.



호소문은 “불법인 ’명성교회 수습안‘이 방치되면 교단과 헌법의 권위는 결코 회복될 수 없고, 총회의 모든 교회들은 또다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 우리 교단의 자정 능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는 제 104회(2019년)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소위 ‘명성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해 9월 23일부터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진행된 제 104회 총회 둘째 날, 채영남 목사(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장)가 또 다른 수습전권위를 구성해 명성교회 문제를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당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구성된 7인의 수습전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수습위원회가 만들었다는 소위 ‘수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찬성을 했다. 예상된 작품이었다. 이렇게 해서 ‘명성 수습안’이라는 것이 통과되었고, 소위 ‘명성교회 세습’이 인정된 것이었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47참고).



예장통합 1023명 목회자의 호소문은 아래와 같다.



제105회 총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시는 총대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04회 총대들은 명성교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설치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배되고, 또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토론도 없이 거수로 가결한 것은 우리 교단과 헌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서울노회를 비롯하여 무려 12개 노회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회 산하 교회들의 뜻을 대변하며 위법한 수습안 결의를 철회하라는 헌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결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제91회 총회에서 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양 부흥 100주년을 맞아 대사면을 하자는 제안에, 총대들이 “헌법을 잠재하고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나, 법리부서장들이 헌법을 위배하는 결의는 만장일치 결의라 할지라도 무효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결국 총회장이 담화문(2007.7.3.)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대신 각 치리회별로 해벌 과정을 통해 사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 제101회 총회에서는 총회 임원회가 “제38회 총회의 故김재준 박사 제명결의는 권징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가 제명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총대 여러분! 불법인 ‘명성교회 수습안’이 방치되면 교단과 헌법의 권위는 결코 회복될 수 없고, 총회의 모든 교회들은 또다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 총회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 우리 교단의 자정 능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대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총회 첫날 본회에서 12노회의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철회 헌의안을 다루어 모든 총대들의 뜻이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를 철회함으로써 우리 교단의 정통성을 견고히 지켜주시길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020. 9. 17.

명성교회세습반대와 수습안결의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목회자 1023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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