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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 법원, 존 맥아더 목사 실내예배 금지 - 법원, 실내예배 중단 가처분 신청 승인
  • 기사등록 2020-09-19 2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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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아더 목사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법원이 지난 9월 10일 목요일(현지시각)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와 그가 시무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에 실내예배 중지 명령을 내렸다.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캘리포니아 주의 실내예배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내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속한 LA카운티(County of Los Angeles) 지역 정부는 법원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실내예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미첼 L. 베크로프(Mitchell L. Beckloff) 판사는 LA카운티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실내예배 중지를 명령하며 회중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야외예배는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베크로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LA카운티 지역의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 LA카운티 보건국이 실내예배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실내예배가 실내예배와 더불어 금지된 다양한 성격의 “행사나 모임”의 일종이기 때문이지 LA카운티가 종교 단체에 차별적 적용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지도자들은 LA카운티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시위와 의료용 대마 판매점에는 보다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교회의 실내예배는 중지시키는 것에 관해 이는 불공평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LA카운티 보건 정책의 주요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LA카운티는 실내예배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모임의 경우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실외 모임이나 소규모의 고객이 잠시 방문했다가 곧 떠나는 성격을 가진 소매상점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LA카운티는 교회의 실내예배를 비롯한 여러 실내 모임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특성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를 양산해 낼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닌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0일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실내 주일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맥아더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교회 화장실 이용 규칙, 주차장 사용 규정 등 LA카운티 및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내려온 실외예배 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언급하고 모든 지침을 준수하라는 것은 교회의 문을 폐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맥아더 목사는 정부의 지침이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9월 13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실내 주일 예배 모습(사진 출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웹사이트 gracechu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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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9 2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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