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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모임 금지 취소 청원에 뒤늦은 답변 - “청원인들,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 기사등록 2020-09-08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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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최근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와 관련된 청원에 뒤늦게 답변했다. 지난 7월 청원이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 정세균 총리가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답변을 맡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원인께서는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므로,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셨다. 청원에는 총 42만 7,470명의 국민께서 동의에 참여하셨다”고 소개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였던 것”이라며 7월뿐만 아니라 5월부터 교회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확진자 수를 언급했다.

한편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의 이태원 클럽 때는 초기 바이러스와 달리 감염력이 6배에 달하는 GH형 바이러스로, N차 감염이 속출했다. 특히 수천 명이 연락 불통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정부는 “익명 검사 등 여러 방법으로 검사 접근성을 많이 높여 놓은 상태”라며 “이미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락 두절에 대해 끝내 역학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류 비서관은 “청원인께서는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그러나 클럽, 노래방, 방문 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비서관은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류 비서관이 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7월이 아닌 8월 말에 시작됐다.

끝으로 류 비서관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면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셨다. 교계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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