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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방어, 한국교회 대처 실상과 향후 전략은 - 홍원식 박사. ‘성소수자’라는 특수계급 태동, 종교단체 존폐 위협
  • 기사등록 2020-08-30 2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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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후 기념촬영 모습.

일사부재리 원칙과 사법권 독립 해치는 위헌적 법안

‘비크리스천’들을 차별금지법 저지 우군 만들 비책은



‘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 原則)’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천적 위헌무효’여서, 가히 ‘괴물법안’이라 할 만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성소수자(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무성애자·범성애자·트랜스젠더·젠더퀴어 등)’들의 타격 대상이 된 종교법인이나 종교시설은 물론, 부설 교육기관들의 존폐(存廢) 자체를 위협하는 ‘반법치주의(反法治主義)’적 악법이 태동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재판규범인 현행 헌법을 통해서도 ‘성소수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기획되었다.



신앙(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타협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에 따라 ‘횟수 제한 없는’ 이행강제금(법안 제44조)에 이어, 최소액만 있고 상한액이 없는 ‘손해배상(법안 제50-51조)’과 ‘단체 및 사용자 양벌책임(법안 제57조)’이라는 융단폭격(絨緞爆擊)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괴물법안’이다.



국회 패권(覇權)을 장악한 정당들이 ‘진보’ 경쟁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한민국 사회는 ‘성소수자’라는 ‘새로운 특수계급’ 탄생으로 ‘코로나19’ 이상의 충격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종교계가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법안 통과시 일어날 수 있는 ‘실상’을 지면의 한계상 극히 일부만 약술하고자 한다.



먼저 손해배상액을 최소 500만원으로 못 박아(법안 51조③) ‘사법권의 독립(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양심에 따른 재판, 헌법 제103조)’마저 침해하고 있는 이 ‘악법’은 성소수자들이 피해자임을 자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법안 제49조)을 양지(諒知)해야 한다.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순간 ‘성소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거대한 국가조직을 등에 업게 되어 종교단체보다 우월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일반적으로 법적 피해에 따른 배상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한 뒤 이를 근거로 배상 청구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언필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 상대방 전환’이라는 교활한 조항(법안 제52조)을 둬서, 걸렸다 하면 빠져 나갈 길이 없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을 신앙(종교)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해도 불법행위가 된다(법안 제54조).



◈일사부재리 원칙과 사법권 독립까지 해치는 위헌적 법안



종교단체나 종교법인 내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성원을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징역형’까지 각오하여야 한다(법안 제55-56조).



종교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소수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법안 상의 ‘벌금’형을 ‘별도’로 부과한다(양벌규정, 법안 제57조①).



개인적 차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법안 제57조②).



‘차별금지’라는 미명 하에 국회에 제출된 이 ‘위헌적 법안’은 국민투표로도 폐지할 수 없는 절대적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제37조②)’의 핵심원리인 ‘권력분립(사법권의 독립, 헌법 제103조)’도 짓밟고 있다.



구성원이나 직원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종교단체나 종교법인 또는 사용자 등의 양벌책임(법안 제57조)에 대해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둠으로써 ‘입법(국회)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



불법·부당한 시정명령에 대해 의례적인 이의신청 절차(법안 제45조)가 없지 않으나, ‘정당한 차별이었음을 입증(법안 제52조)’하지 못하는 한, 횟수의 제약 없는 이행강제금과 최하 500만 원 이상(상한액 제한은 없음)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일정 조건 하 종교단체·종교법인에 대한 ‘양벌책임’은 필수적이다.



이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본부는 물론, 산하에 설립한 거의 모든 교육기관들(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등/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9호)까지 공격(攻擊)대상이 될 수 있다.



종교법인 및 단체 본부와 부설 교육기관 및 부속시설들 전체가 존폐(存廢)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괴력법안’이다.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정의당사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2:8 전술’로 ‘차별금지법 방어’에 실패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에서 약술한바 와 같은 ‘원천적 위헌성’을 안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권력분립 원리상 어떤 제약도 받고 있지 않는 입법(의회) 독재와 결탁해 부지중에 통과될 경우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는 코로나19급(級) 후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는 ‘2:8 전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방어’에서 초동 단계에서부터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2:8 전술’이라 함은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는 죄다” 또는 “동성애 반대”라는 논리를 대대적으로 펼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 실태를 함축해 필자가 성안한 표현이다.




‘성경 중심’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진성(眞性) 크리스천’들을 국민의 20%로 볼 때, 우군(友軍)화시킬 수 있는 80%에 달하는 ‘비크리스천 국민’들을 포기하는 패착임을 필자가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2:8 전술’이다.




예수께서도 훈련시킨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영권(靈權)’을 부여(마 10:1)하였음에도, ‘지혜롭게’ 사역을 수행할 것을 추가로 당부하셨다(마 10:16).




한국 교회의 ‘영권’은 필자가 논할 위치에 있지 않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사역’과 관련한 실상은 예수님 당부에 어긋나 보인다.




‘2:8 전술’은 ‘기독교(2):비기독교(8)’ 구도가 되어, 입법(의회) 독재라는 마수(魔手)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성경적 논리 모순’을 유발할 수 있는 부실한 논리다.




성경 지식을 전술적 차원에서 무장한 상대 측에서, 음행하다 잡혀 와 인민재판의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해 준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돌아가서 의롭게 살라(요 8:3-11)” 하셨음을 근거로 반박한다면, 무슨 논리로 대응하겠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롬 3:10)인데, 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여 우리(성소수자)들을 정죄하느냐!”라는 항변도 기독교 진영을 곤욕스럽게 할 것이다.




엄밀히 성경상의 ‘죄(罪)’란 “진리(=성령, 요 14:17)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롬 8:9)에 의하면 ‘성령 임재(Incarnation)’ 없는 상태가 곧 ‘죄’이지 않은가!



◈비크리스천들을 ‘차별금지법 저지 우군’으로 만들 비책




성경의 논리(롬 8:9)대로 하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서 작동(히 4:12)하지 않는 80% 상당의 ‘비크리스천’들을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우군(友軍)’으로 만들려면, 예수님 말씀(마 10:16)대로 ‘지혜로운 비책(秘策)’을 찾아야 한다.




故 옥한흠 목사는 생전 설교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파한 바 있다(크리스천투데이 사설, 2016. 12. 6). 현 시점 기독교계가 교파를 뛰어넘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는 말씀 앞에 순복한다면, 여기서 ‘비책’을 찾을 수 있다.




그 비책이 바로 ‘헌법’이다. 절대적 헌법원리인 ‘법치주의’를 구축하는 학문인 ‘법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세(最高 權勢)는 ‘헌법(憲法)’”임에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을 ‘헌법 제정 권력(憲法 制定 權力)=주권자(헌법 제1조 2항)’로 하고 있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앞세워, 국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안 분쇄(粉碎) 운동’을 벌여야만 승산이 확실히 담보된다.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 하는 ‘비성경적·반헌법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한 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권세’인 ‘헌법’을 존중하며 ‘헌법으로 무장하는 것’이 ‘최강의 비책’인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헌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대단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을 통한 차별금지법안 철폐 운동’ 과정에서 복병(伏兵)이다.




◈최고 권세인 헌법으로 무장해야 차별금지법 원천 분쇄 가능




극소수 법조인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고시 합격’을 위해 암기식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토양에서 배출되었다.




이러한 필자의 확언은 고시헌법 베스트셀러(통합헌법요론) 저자였던 ‘족적(足跡, 1997. 8. 16. 경향신문)’을 담보로 한 것일 뿐 아니라, 법조시장 내 ‘공개된 비밀’이기도 하다. 외람되지만, 법조인들 중 상당수는 역사성과 철학성이 결합된 ‘광활한 헌법의 광야’를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지적 무능’에서가 아니라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향해야 하는 고시 준비 과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학자들을 양성하는 ‘법학계’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취업 준비(교수 채용) 중심의 ‘학문 시장’ 토양 때문에, 20여 년의 성찰을 통해 <법의 정신>을 집필한 몽테스키외 같은 ‘거목(巨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법조인 또는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조 시장’과 ‘학문 시장’이 갖는 위와 같은 ‘구조적 한계(構造的 限界)’ 때문이다.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 속한 법조인들이나 법학자들이 ‘본말전도(本末顚倒)’의 논리로 ‘국가(헌법)의 명운(命運)’이 달린 ‘헌법(국가) 수호 전선(戰線)’의 ‘최대 강군’이어야 할 기독교계를 ‘예비군화’시키고 있는 요인도 여기에 있다.




최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1919. 4. 11)을 시작으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의 원천(源泉)인 ‘통합된 국민의사’ 형성과 ‘국민통합’을 막는 ‘특수계급’은 결단코 용인하지 않는 만민 평등 국가(헌법 제11조 2항)를 ‘국가존립 형태’로 확정한 것이다.




문명국가 헌법 중 어느 나라도 ‘성소수자’를 ‘특별 보호’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반헌법적 하극상 법안인 <차별금지법안>을 ‘원천 분쇄’함과 아울러, 향후 ‘입법(국회) 독재’를 철폐할 수 있는 최강의 병기는 헌법이다.




단 헌법으로 무장된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승전의 충분조건’이 ‘성소수자’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고전 13장)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원식 박사.

홍원식 박사(헌법학)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필자는 중학 졸업 후 3년 동안 청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던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신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주석의 ‘백정범부신앙(白丁凡夫信仰)’에 큰 영향을 받아 학업을 시작해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고시헌법 스타강사(1997.8.16., 경향신문, 2008.2.4. 한겨레신문)시절 국회가 의결한 <백범서거 50주기 추모공연위원회(위원장 신창균,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 총괄대변인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남북공동 백범추모행사’ 등을 위해 북한을 15회 방문한바 있다.<br />



하나님 은혜로 <통일헌법 이념으로서의 백범사상>을 연구해, 국내 최초 백범 전공 법학박사 학위(국민대, 2005)를 취득하였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및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국민대 법대 외래교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사)국민통합비전(피스코리아)를 창립(2001, 통일부)하여 한명수 초대 이사장(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에 이어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각급학교·각급 경찰청·군부대 및 ‘민주평통’ 각 지역회의 등의 초청으로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백범 정신’과 ‘국민통합과 통일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받은 ‘대통령 표창(2006)’ 및 ‘헌혈유공금장(2009)’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남북 분단 후 최초로 북한에 보급(연합뉴스,2004.7.30.)된 책을 개편한 <소설 백범(2019, 지식의 숲)>과 <성소수자 마오쩌둥(2020, 비전브리지)> 등 1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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