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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울·청계광장 8월까지 사용 못한다, 제한기간 한달 연장 - 무단점거시 변상금, 사용료 약 30% 추가해 부과
  • 기사등록 2020-07-26 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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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시민 분향소에서 조문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8월31일까지 주요광장 사용금지..추가조정 가능
"박원순 시민분향소 감염병 예방 위해 야외설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처럼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가산된 변상금이 청구된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개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심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원안대로 광장 사용제한 기간을 기존 7월31일에서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광장 사용제한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조치 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집회 및 단체활동, 행사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은 올해 2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용제한 기간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서울시 소관이다. 청계광장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이다. 하지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 열린광장위원회가 담당한다.

만약 해당기간 내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더해진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상금의 경우 공시지가를 고려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에 따라 당초 사용료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앞서 광화문광장 사용승인 요청 없이 무단으로 점거해 사용한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에도 사용료에 일정액이 가산된 331만1750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부과된 변상금은 당초 광화문광장 사용료의 약 8배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변상금은 당초 광화문광장 사용료에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 금액 정도"라며 "실질적으로 광화문광장을 사용했을 경우데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초 광장 사용 제한에 따라 시청 내부에 분향소 설치를 고려했지만 실내에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외부에 설치했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다보니 광장 사용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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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6 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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