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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교회 소모임 금지, 24일부터 해제” - 상황 따라 지자체별 행정조치는 가능
  • 기사등록 2020-07-22 1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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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22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TN 캡처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 방역수칙 준수

최근 교회 소모임 감염 사례 미발생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지 두 주가 되어간다”며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두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방문판매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동선 파악이 쉽지 않고, 일부 거짓 진술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제는 소위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고 할 만큼,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혹시 감염이 확인되더라도 신속히 추가 확산을 막아야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유사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조치 이후 사랑의교회 예배에 확진자가 방문했으나,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등 교회의 철저한 방역준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의 관련 조치는 14일만에 해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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