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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기독 의원이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 조해진 의원 “의석 수 차이 나지만… 막을 수 있다”
  • 기사등록 2020-07-19 2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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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기독 의원 조해진 의원.

여당 기독 의원들과도 함께 힘 모아 막아내야

신앙 문제도 있지만, 사회 후퇴할 수 있는 법안

차별 나쁘다면서, 다른 사람 차별하는 건 모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로 시끄럽다. 17-19대 국회에서 추진되다 20대 국회에서 잠잠해졌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 의지를 밝힌 뒤 여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관련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2선 의원을 지낸 후 20대 국회에서 정당 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3천여표 차이로 석패했다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3선으로 입성한 조해진 의원(미래통합당)을 만났다.



조 의원은 밀양 출신으로 밀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시장 비서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거제 고현교회(담임 박정곤 목사)에 간증차 방문한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 활동에 있어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평가할 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스스로 기대하는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신앙 양심의 측면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정직하게 하면서 활동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싸우기보다는 화해시키는 역할, 대립보다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그렇지만, 여야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이나 정책 등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쪽으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대 국회 때 수쿠크법 입법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혜훈 전 의원 등과 힘을 합쳐 막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아직 많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몸을 던져 헌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의석 수 분포를 봤을 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다수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막아낼 수 있고, 그렇게 모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 힘을 모을 대상은 우선 기독 의원들이 있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보편적 양심상 이 법안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후퇴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가 퇴락하고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런 입법은 절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신앙적 측면에서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신 걸 허용하려는 법안이고 동성애를 사실상 조장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떼놓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구별도 없는 세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있는, 상식에 부합하는 차별은 용인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차별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그런 모든 차별조차 해선 안 된다고 하려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역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별이 나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으며 상식에 부합하는 차별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 소위 그런 차별로부터 특정인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다수가 더 큰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조해진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야기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부분적 차별을 보호해 주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거나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률적으로는 이쪽과 저쪽을 비교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소위 차별당한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 줄 것인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이것이 저것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제정할 때,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과잉 입법은 늘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지나치거나 한쪽에 과잉이라면, 함부로 해선 안 됩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과잉 입법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장애나 남여 성별 등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차별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다 법률로 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장해서 모든 구분을 다 제재해야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입법을 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와 유사한 사항들을 합리화하고 허용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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