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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종교차별적 금지명령 발동 철회" 촉구 - 제33회 총회 감독회의, 긴급 임시회의 결의
  • 기사등록 2020-07-14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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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회의가 지난 10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금지 명령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감독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교회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금지를 요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또한 종단을 명시해 종교차별적 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기독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수했고, 철저한 방역과 집단 감염을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7월 9일 기준 1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총 확진자 수에 비해 기독교인은 500여 명에 불과한 통계가 있다"며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며, 교회의 선교를 위축시키고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지므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감독회의는 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기독교 소모임, 식사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교회를 마치 세균인 것처럼 비하하고, 고 위험 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자료와 달리 특정 종교만 거론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 재차 성토했다.



특히 감독회의는 "재확산된 코로나19는 비단 교회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위반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계속해서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나.



감독회의는 국내외 감리교회를 향해서는 교회 방역을 격려하고,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히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가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의 금지”를 요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또한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준수 요청이 아닌 종단을 명시하여 종교차별적인 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한다.



1. 정세균 총리와 정부기관은 종단 차별적 발언으로 선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기독교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수하였고, 철저한 방역과 집단 감염을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2020년 7월 9일 현재 13,293명에 이르는 전체 확진자 수에 대비해 기독교인이 550여명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 이는 교회모임과 상관없는 2~3차 감염을 제외하면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기존 위험발생처(사이비단체/물류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병원)에 비하면 얼마나 낮은 비율(개신교 전체 인구의 0.0051%)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한 시간 남짓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교회는 이제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모임에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종단을 언급하면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며, 교회의 선교를 위축케 하는 등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지므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언동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2.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철회하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근 감염사태를 기독교 소모임이나 식사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교회를 마치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비하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속회모임),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가장 기본적인 종교행위를 제한하고, 예배 시 열정적인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을 금지한 방역수칙은 종교의식에 대한 간섭이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 하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자료와 달리 방송 보도에 특정 종교만을 거론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감리교회는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지침과 시책이 다시 소통을 통해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감리교회를 위시하여 전국의 모든 기독교 연합회와 단합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3. 모든 교회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직시하라.



다시 확산이 된 코로나-19는 비단 교회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세가 작은 비전교회의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동시에, 자발적이며 유기적인 모임들을 제한함으로써 중대형교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런 잘못된 방역수칙을 무효화하고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다시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하여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4. 감리교회의 교회방역을 격려하며, 계속하여 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4년부터 136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육과 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해 힘써온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역자와 교회 모두 스스로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역해야 할 것이다. 예배 전후 철저한 방역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 두기, 온도측정,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활용 등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범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원한다.



2020년 7월 1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서울연회 감독 원성웅

서울남연회 감독 최현규

중부연회 감독 박명홍

경기연회 감독 김학중

중앙연회 감독 김종현

동부연회 감독 최선길

충북연회 감독 조기형

남부연회 감독 임제택

충청연회 감독 김규세

삼남연회 감독 김종복

미주자치연회 감독 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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