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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한국교회 최초, 전자출입명부 본격 시행 - 비대면 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 기사등록 2020-07-07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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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2일 바로서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로앱'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전국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및 단체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출입할 때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찍으면 담당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출입인의 전화번호가 자동 기록된다. 전화번호 외 개인 신상 정보는 기록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ARS 전화·QR코드 인증으로 최소한의 개인 정보 간편 인증

감리회 “범 교단 및 단체에 전자출입명부 서비스 무료 제공”

교회가 직접 관리·사용자가 원할 때만 “사생활 침해 無”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가운데 감리회 또한 고령자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바로앱’을 도입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감리회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바로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감리교회와 범 교단 및 단체에 비대면 인증 서비스인 전자출입명부(KI-Pass) '바로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비대면 인증을 통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리회가 도입한 ‘바로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의 성도들도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전자출입명부에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로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앱’은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도 전화를 걸어 입출입 등록을 할 수 있고, 출입구에 부착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입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교회마다 관리자가 출석 성도를 미리 등록해놓으면 외부인이 QR코드를 촬영하더라도 출입확인증을 생성하지 않아, 번호키나 자동문 방식으로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 출입 단속도 가능하다.



바로앱을 개발한 바로서비스 정제영 대표(행신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부와 먼저 시행한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는 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등록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있다”며 “특히 입출입자 명단 관리를 교회 내 관리자가 아닌 정부나 기업에서 하게 되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있는 기존 전자출입명부의 단점을 ‘바로앱’은 보완해냈다. 교회마다 자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관리함으로써 성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도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방역당국이 요청할 때만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앱’은 QR코드를 찍는 순간 전화번호만 전자출입명부에 기록된다. 이름, 나이, 주소 등 기타 다른 개인 신상 정보는 제외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 사용될 목적으로만 개발됐기 때문이다. 전화 인증 방식도 동일하다. 전화 인증은 해당 출입문 번호로 전화를 건 뒤 해당 출입문 인증번호만 누르면 된다.



또한 관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고 QR코드 또한 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안성이 강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주)바로서비스가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교총 김영민 목사, 바로서비스 정제영 대표, 바로서비스 정용우 전무이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행신교회 김홍근 목사,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조병철 역사전산부장, 기획홍보부 문희인 부장.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는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해 기록하는 명단 작성방법으로 일부 영업장에 시범 도입했다가 지난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월 초 이태원 클럽 발 집단 감염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후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QR코드 출입 기록이 있으면 특정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 위험군을 추리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카드결제 정보와 기지국 정보, 폐쇄회로(CCTV) 등을 조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1, 2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고,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출입할 때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찍으면 담당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출입인의 전화번호가 자동 기록된다. 전화번호 외 개인 신상 정보는 기록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주)바로서비스가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교총 김영민 목사, 바로서비스 정제영 대표, 바로서비스 정용우 전무이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행신교회 김홍근 목사,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조병철 역사전산부장, 기획홍보부 문희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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