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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과학연구협회, '차별금지법 국회발의' 비판 성명 발표 -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
  • 기사등록 2020-07-05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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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과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자신들 기준 벗어난 의견은 모두 처벌하는 것

노동법 등 이미 성소수자 차별 존재하지 않아

자유 이름으로 타인 자유 침해하면 저항해야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교수)가 지난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닌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악법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성경적 가정과 건강한 성문화 확립에 힘써오고 있는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2일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서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 발의) 등이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같은 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여당과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며 “법안의 차별금지 유형에는 성별, 장애, 나이뿐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한민국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차별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차별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서 벗어나는 의견 표명을 모두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채 동성애를 비롯한 LGBT를 옹호·조장하는 법”이라며 “해당법이 없어도 이미 성소수자에게 고용, 명예,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법, 명예훼손죄, 교육법, 복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악법”이라며 “‘전 세계 HIV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항문 성교 시에 질식 성교에 비해 HIV 감염률이 34배 이상 높다.’ ‘국내 HIV 감염 중 60%는 동성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다.’ ‘국내에서 10대 HIV 감염자의 92.9% 는 동성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다.’ 이런 의학적 사실에 기초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 할 수 있다. 해당법이 통과하면 누가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자연권적 가치다. 그러나 자유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면 이는 저항되어야 마땅하다”며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보장된다고 말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만을 신성불가침의 성역(聖域)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제한한다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 호불호의 의사 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짜 인권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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