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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안섭 원장에 ‘총신 게이’ 시리즈 “영상 삭제” 가처분 - 인격권 침해로 판단… 개인정보 등 거론 말 것 명령
  • 기사등록 2020-06-10 1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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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 공공의 이해로 볼 수 없어

제출된 자료로는 동성애자로서 성추행 인정 부족

명예훼손 영상은 삭제, 댓글삭제·이행강제는 기각

염 원장, 관련 내용 계속 다뤄… “사실대로 알릴 것”



총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전도사가 동성애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병원)에 대해, 법원이 최근 해당 동영상들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해당 전도사가 염 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 올린 7개의 동영상에 대해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염 원장은 동성애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해당 전도사의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동성애에 해당하고, 그 전도사가 총신대학교 교내 성소수자 동아리인 ‘깡총깡총’과 연관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애 내지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도사가 동성애자로서 동성애인 미성년자를 성추행 내지 성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그 이유로 전도사를 동성애자로 확신하게 된 것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들은 것이 아닌, 피해자와 전도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염 원장이 전도사의 동성애 행위 등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막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은 인격적 가치와 직결되며, 그 자체만으로 공공의 이해로 볼 수 없어 진위와는 관계없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정문 송달 후 5일 이내 영상 삭제와 함께 전도사의 개인정보와 동성애, 소아성애 등 논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총신대와 이 전도사가 다녔던 교회 측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염 원장에게 부과했다.



다만 삭제 명령 위반 시 위반 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요청하는 이행강제금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 삭제 범위도 이름, 사진, 직업, 학교 등 전도사의 개인정보를 직접 거론하거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으로 한했다. 영상뿐만 아니라 댓글도 삭제하라는 전도사 측의 주장은 기각했다.



향후 전도사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명예훼손성 영상 게재를 금하게 해 달라는 요청 역시 이후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처분을 구하라고 했다.



한편 염 원장은 판결 이후 전도사 측의 추가 간접강제 신청으로 7개의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추가 영상들을 통해 해당 전도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염 원장은 “법원은 특정 인물이 동성애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인격권 침해 여부로만 봤다”며 “앞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 입장이다. 이것에 맞추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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