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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이재용 수사에 제동 건 법원.."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 차원
  • 기사등록 2020-06-09 0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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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현경,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원이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유수의 글로벌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로선 1년 7개월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의 정당성이 막판에 크게 흔들리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30분간 진행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제시했지만,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본안 재판 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어서,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에서 혐의의 소명 여부만 따질 뿐이다.



따라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 측 신청으로 소집 절차에 들어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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