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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논평] 교단지 기독신문 항명사태, 폐간 헌의로 번져 - 기독신문이 기사와 사설에서 총회장을 강력 비판하자 "정치신문 전락" 등의 지적과 함께
  • 기사등록 2020-04-29 2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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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기독신문의 기사와 사설로 인해 교단이 요동치고 있다. 기독신문은 21일 지면판과 인터넷판에서 현 총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워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1면 탑기사와 사설로 대대적인 보도를 감행했다. 이 기사의 면면을 파악해 보면 총회장이 지저른 어떤 불법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으로 보기에는 객관성, 입증 자료, 공정성 등이 부족하다.



거기에다 이번 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자사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단의 수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의혹들과 함께 정치화로 전락된 교단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얼마 전에는 모 노회에서 총회장을 향해 “공개 사과”할 것과 “4월 7일까지 기독신문에 게제할 것”을 요구하는 광고가 기독신문에 나오자 주변에서는 기독신문이 교단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모 증경총회장 장례예배를 총회장(總會葬)으로 거행하는 장소에 교단지 관계자나 기자들이 얼굴을 내비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다.



기독신문 정관에 의하면 “총회장은 기독신문 발행인이 되며, 정간 폐간 및 국장급 인사에 승인권을 갖는다”(제2장 제6조).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발행인이 교단지에 의해 비판을 받는 형국으로 변했으니 교단 질서와 위상이 말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교단지의 이같은 행태를 가리켜 “항명사태”라고 규정짓기도 한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교단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지난 총회 때 진행된 사무총장 관련 제도 개선 문제점 및 내정설 등의 정치적 책임을 총회장에게 지목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총회 정치권 현황에 대한 팩트에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포함 혹은 삭제하여 왜곡한 정황들까지 밝혀져 자사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려는 정치 기사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기독신문의 기사는 전국 300만 성도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당한 보도로 보인다. 언론의 기능으로써 비판적 기능 및 여론 형성과 방향 제시 등의 사명을 다한 것 같기도 하다. 총회 정치권에 드러난 문제점을 여과없이 비판한 기사로 환영받을만도 하다.



하지만 기독신문의 특성상 위 기사와 사설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독신문의 최근 행보나 이번 기사를 근거로 폐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노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때 정식으로 폐간 헌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신문 이사회 모 임원은 즉각 이사회를 소집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런 비판과 지적들은 대체로 ‘교단지의 기능을 벗어난 기독신문의 일탈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교단지로써 기독신문의 기능이 무엇일까? 정관 제1장 제3조 ①항에 의하면, “신문 발행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따른 개혁주의 신학위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 및 교계 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있다”고 못박고 있다.



정관에 정해진 기독신문의 발행 목적은 “개혁주의 신학위에서의 복음 전파와 교회 및 교계 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단지의 “전달” 기능에 대해 총회 규칙(제4장 제13조 2항)에서는 “취재, 보도, 편집의 편의와 자율권을 보장받는다”고 정해 놓았다. 그러나 다음 규정에는 “본 회(총회)의 기관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기독신문은 기관지로써 특수한 발행 목적은 <총회의 개혁신학 정체성 준수, 교회, (교단) 및 교계 소식 정보 신속한 전달>이다. 거기에다 신문 발행의 권한과 책임, 더 더 나아가 폐간과 정간 승인권이 총회장에게 주어진 특수성도 있다.



그렇다면 최근 보여준 기독신문의 행보는 교단의 주요 행사에 소홀한 책임, 발행인을 비판 공격한 항명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이사회 정관 제5장 제25조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 사업에 반한 행위”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 해임을 처리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분석에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도 드러난다. 기독신문의 소속 문제가 그것이다. 정관 제1장 제1조에 보면 기독신문사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유지재단” 소속이다. 그런데 총회규칙(제4장 제13조 2항)에는 “총회의 기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기독신문이 왜 총회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기독신문은 기관으로 독립하여 운영할 경우 납세 의무를 가진다. 그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 혹은 기독신문이 소속을 유지재단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독신문이 유지재단(정관 제1장 제4조 ⑤항)에 속한 수익사업으로 “기독신문 및 출판물 발행”을 정하여 절세 효과를 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 경상비에서 매년 세워 놓은 홍보비로 약 8천만원, 선관위 홍보비 2-3천만원, 각 상비부 및 특위활동을 위한 광고 홍보비 등의 재정 지출 등을 합하면 최소한 1억에서 1억 5천여만원의 광고 수익을 매년 챙기고 있다.



이런 정황인데도 발행인에 대한 정면 공격 및 비판 기사는 말할 것도 없이 항명 사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수 십년 동안 절세 혜택의 은덕을 입혀 준 발행인, 그리고 억대의 광고 홍보비를 전하는데 최종 결재자인 총회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 판단력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어설픈 정치로 총회장을 공격하려다 덜미를 잡힌 겪이다.



특히 기사 내용에서 보여준 “내정설”, “이면 합의”, “연봉 문제” 등의 문구들은 교단의 부당한 정치를 고발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쓰여진 무언가 저의가 있어 보이는 일명, “정치 기사”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과 함께 교단지가 정치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들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 주목할만한 부분은 2019년 10월 1일자 기독신문 인터넷판 기사에 “총회본부 ‘사무총장’ 제도를 실시한다. 총회본부의 사무행정, 회계 등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도한지 6개월만에 기독신문은 논지를 바꾸어 사무총장 제도를 시행하려는 총회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교단지의 공공성와 신뢰성을 상실한 보도로 보여진다.



이번 기사가 보도된 기독신문이 배포된 직후 모 노회 관계자는 “기사의 저의”, “정치성”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특정인을 공격하고 나선 저의가 무엇이며, 그 이면에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획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 의도를 바르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그릇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고 그 저의를 공개할 것”이라는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을 쓰는 동안에 기독신문이 문제의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내렸고, 사설은 그대로 있다. 인터넷판과는 달리 전국교회에 배포된 지면판의 같은 기사는 지울 수 없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정설 혹은 이면 합의 등으로 총회장을 공격한 기사에 대해 기독신문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지금까지 그 역사나 근원이 어떻든, 절세를 명분삼아 꼼수 운영으로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위반한 편법 행위를 그쳐야 한다.



그런 편법 때문에 유지재단은 직원들의 엄청난 퇴직금 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신문사 자체적으로 전국 지사를 직영해도 될 일을 전국 지사 체제를 벌려 결국 전국교회가 고가의 광고비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기회에 총회 역시 기독신문을 총회의 기관으로 독립하도록 하고 더 이상 절세 등의 꼼수 운영의 가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신학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교단에서 절세를 이유로 꼼수 경영이 말이 되는가!



더 나아가 총회가 배려한 광고 홍보비를 독점하다 시피한 교단의 은덕을 잊고 발행인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인륜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라도 기독신문은 총회장 공격에 나섰던 기사에 대해 관계자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과 반론 기사를 써서 요동치는 교단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



기독신문 이사회 역시 정관에 의거 “목적 사업에 반한 행위”로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자에 대한 처리로 더 이상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기독신문이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폐간 헌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지 모른다.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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