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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 -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 기사등록 2020-04-20 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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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광훈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20일 오전 병보석 허가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전광훈목사 측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히 경추부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당장 치료 받지 않으면 마비 등의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연설은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화문 집회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

*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 56일 만에 '조건부 석방'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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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할 6개 조건을 담고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지난 1일 전 목사 측은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 목사 측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비 등의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목숨을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전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부인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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