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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신천지 추수꾼 존재 증명하는 문서 확보” - 법인 취소 발표하며 반사회적 포교 방식 집중 비판
  • 기사등록 2020-03-27 0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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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박원순TV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하며, 그 이유로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포교 방식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행정조사 과정에서 그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해당 법인은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선언했다.



그는 취소 이유에 대해 먼저 “무엇보다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취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본질적·실체적 이유는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본질적·실체적 이유”는 첫째로 이 사단법인이 본질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한 것, 둘째로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 셋째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인 것 등을 꼽았다.



방역 활동 방해하고 사실 은폐해 국민 안전 침해

코로나와 사투 벌일 때 “다른 교단 정복” 지령도

명칭 등 무단 사용… 종교 가리지 않고 신자 빼와

자유의지 사실상 박탈한 후 신도 되도록 유도해

가족과 갈등 키우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례도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 점에 대해 “신천지가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며 “3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확진자 9,240명 중 신천지 관련이 전체 55% 이상인 5천명 이상이고, 대구경북 감염자 중 약 70%”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서 방역에 적극 협조했더라면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 및 은폐해 방역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고, 공무원들의 역학조사 전화를 안 받거나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린 일도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 방해하고 공익을 심각하게 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신천지의 반사회성에 대해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등 불법적 전도활동을 일삼았다”며 “언론 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철저히 본인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으로 접근했다가 6-7개월간 세뇌교육을 거쳐 정식 신도로 만드는 교묘한 전도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익숙한 타종단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한 사례들도 확인됐다”며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은 일도 있었다. 언론사나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설문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의 위장포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서류는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와 전파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이 문서를 보면 일반 교단, 신흥 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형교회, 개척교회,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다”며 “전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추수꾼의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TV

그는 그러면서 신천지 12지파 특전대 운영 현황을 전자결재로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서식, 특정 지파의 국내 선교 월말 보고서 중 어떻게 다른 교회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총회장이 다른 종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장악·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 등의 문서들을 제시했다.



그는 “방역 과정에서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들을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 명단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전국적·체계적·일상적으로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투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온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나 교회들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특전대와 일일이 접촉한 타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고 꼭 필요한 정보였다”며 “서울시가 신천지에 이 명단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방역 당국에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도 이를 입수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신천지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며 “처음에는 포섭 대상자에게 접근해서 배려와 친절을 베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심리를 이용해 자유의지를 사실상 박탈한 상황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 신천지교에 다니는 것에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례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선교행위는 헌법질서와 개인적 기본권과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행위”라며 “최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도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에서 신천지의 전도 방식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됐다”며 “신천지는 사람을 속여 전도하고 스스로를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교주의 지시면 거짓말조차 합리화되는 비정상적 종교, 다른 종단을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신자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 전국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 교세 확장만이 지상 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추호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 예수교의 법인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의 허가 조건을 위배한 추가적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에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오늘부로 취소한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폐쇄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정관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조금 전 말씀드린 신천지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 왔다”며 “이에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히 위협하고 해해온 신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훌륭한 교회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종교 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 위에 있지는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이상의 서울시의 조치는 또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신천지 측의 (법인취소 결정 무효)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적반하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번 취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유사 사단법인을 다시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천지 집단이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이라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사단 혹은 재단법인 신청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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