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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집회 제한명령 발동… 수칙 미준수 시 ‘전면금지’ - 은혜의강교회 집단 감염 사건이 결정타 된 듯
  • 기사등록 2020-03-17 2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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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교집회 제한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MBC 캡쳐

“종교자유 침해 아닌 도민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해 불가피”



경기도가 결국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은혜의강교회 등 경기도 내 3곳의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밀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장 교회에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이를 미준수하는 교회에는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7가지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생명샘교회 확진자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중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예배 방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퍼센트인 3,943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37개 교회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예배에 대하여”라며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된다. 집회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는 집회 전면 금지 조치로 강화된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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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7 2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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