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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세습무효 100만성도 서명운동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의결은 무효이다! 즉각 철회하라!”
  • 기사등록 2020-01-04 2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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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전경.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당회는 2019년 12월 8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9년 9월 26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의결의 원천무효와 책임자의 사죄 및 사퇴, 각 노회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권징절차 돌입을 촉구하고, 명성교회세습을 반대하는 100만성도서명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성도님들은 전자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2019년 9월 26일 이루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의결은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금지한 2019년 8월 5일 총회 재판국 재심판결(재심 제102-29)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회세습금지규정(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 제1항)과 재판국 판결에 대한 순응의무(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8호)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위헌·무효이다.



1. 제104회 총회의결은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용인한 수습전권위원회의 위헌적인 수습안을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는 하급 치리회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하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8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재판국 판결에 대한 순응의무를 뒤엎고 헌법에 위반된 수습안을 총회에서 가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안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의안에 대한 의결이므로 반드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거수표결을 한 것은 민주투표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것이다.



1. 수습안 제7호의 “법을 잠재하고”라는 표현은 일상 언어나 법률용어로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출처불명의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이 수습안이 사실상 초헌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1. 일체의 이의제기금지 문구 역시 세습허용조치에 대한 모든 항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일반 성도들의 국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이러한 위헌·무효의 수습안을 제104회 총회의결로 통과시켜 위헌적 행위를 자행하고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즉각 사죄하고 모든 직에서 사퇴하라.



1. 각 노회는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헌법질서를 정상화한 후, 책임자들에 대한 권징조치에 돌입하라.



1.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제104회 총회의결 무효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2020년 1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명성교회세습무효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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