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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대신 새 총회장에 장종현 총장 - 예장 ‘백석대신’ 결국 ‘백석’으로 환원
  • 기사등록 2019-09-03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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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사장 전경.

장종현 목사(백석대 총장)가 2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예장 백석대신 제42회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파격 선출됐다. 이후 장 목사는 교단 내홍 속에서 면직·제명 등 징계를 받은 인사들을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사면·복권하면서 사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단국대 행정학 박사와 미국 아주사퍼시픽대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 총장은 백석대 설립자로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과 예장대신 총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17년부터 제7대 백석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일 개회한 총회는 직전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그 직후 건강상의 문제로 증경총회장인 양병희 목사에게 의장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다소 소란이 일었다. 일부 총대들은 총회장 유고시 부총회장이 그 자격을 대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며 양 목사가 임시의장을 맡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제2부총회장인 류춘배 목사가 단상에 올랐다. 제1부총회장인 박경배 목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류 목사는 부총회장으로서, 임원선거 후보이기도 한 자신이 의장을 맡을 경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양 목사에게 의장직을 넘기겠다고 했고, 결국 양 목사가 임시의장을 맡게 됐다. 이후엔 '회순'이 잠시 논란이 됐다. 사전에 공지된 회순은 개회선언 후 바로 임원선거가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것이 그 동안 임원선거에 앞서 전회의록 낭독과 감사 및 회계 보고 등을 했던 '관례'와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임시의장인 양 목사가 자신에겐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것 외에 그 같은 회무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며 임원선거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임시의장을 맡은 양병희 전 총회장은 “‘총회 임원 및 사무총장 선거 업무규정’ 제12조 3항에 따라 총회 선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천위원회에서 증경 총회장을 추대한다는 조항에 따라 장 총장을 추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교단 회복을 위해 일어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총대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장종현 예장백석대신 신임 총회장.

장 총장은 “예장백석대신 총회가 올해처럼 어려움을 겪은 적은 처음이다” 면서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고사했으나 총회의 화합을 위해 중책을 맡게 됐다. 교단의 모든 헌법과 규칙을 초월해 총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면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장 총장은 행정정지 상태의 2개 노회의 법적 효력을 되살렸으며, 사회 법정에 총회 문제를 끌고 간 주요 인사 3명에 대한 복권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장 총장은 “교단의 헌법이 무너지면 총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면서 “총회 재판국의 치리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도록 2, 3심 제도를 보완하겠다. 사회법보다 교단 헌법이 더욱 권위가 높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목사부총회장에는 류춘배 화성 정남중앙교회 목사가, 장로부총회장에는 안문기 성남 성안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나머지 임원선출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총회 회무 둘째 날인 3일, 전날 교단 정상화를 위해 총대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장 총회장이 15개항의 특별 조치를 발표하고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목들은 △교단명칭 변경 △목사정년 75세 연장 △7년 간 부총회장 지명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의 직선제 영구 폐지 △세계선교위원회 총회 산하 조직화, 독립법인 불가 △상비부 1인 1부서, 특별위원회 1인 1부서 준수 △증경 총회장들로 정책자문단 구성 △총회교육원 폐지 △42회기 헌법수정 사항 3개월 이내 개정해 즉시 시행 △총회 권징 특별조항 신설 △총회 사무국의 공문서 불법 유출시 퇴사 조치 △ 지난회기 회계보고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임의단체 해산 △특별재심원 구성 등으로 지난 회기 논란을 빚은 사안들과 관련한 조치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앞서 사회법으로 소송을 걸었던 유만석 목사와 박경배 목사, 정원석 목사 등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들은 총회 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면복권 처리됐다.



한편 예장백석은 예장대신 측과 지난 2015년 통합하면서 ‘백석’이라는 이름 대신 ‘대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통합에 찬성한 구 대신측과 반대한 잔류측의 소송 끝에 ‘대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백석대신’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결국 ‘백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교단 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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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현 총회장 외에 선출된 신임원은 ▲제1부총회장에 류춘배 목사(경기노회) ▲장로부총회장에 안문기 장로(성남노회) ▲제2부총회장에 정영근 목사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록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장로 ▲부회계 오우종 장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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