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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 -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대통령과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
  • 기사등록 2019-08-20 0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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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1일(美현지시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세계 인권 선언일인 12월 10일에 한다.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2017. 2. 27. 있었던 17차 변론기일까지 단거리 경주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편파적·일방적으로 탄핵 청구인(국회) 측 편을 들었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권은 철저히 무시했다.



이정미 전재판장

2017. 3. 10. 이정미 재판장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내린 89장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읽어보면 저들이 자신들의 임무인 헌법과 법률의 수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개인적 의견, 자신들만의 관례를 오만하게도 헌법과 법률 위에 놓고 멋대로 재판권을 남용, ‘인간 박근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상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했음이 드러난다.



우종창 전월간조선기자.

나는 며칠간 이 문제의 답을 찾아 골똘히 생각하던 중 유튜브에서 전월간조선기자 우종창씨란 분이 2017. 3. 10. 판결을 한 憲裁 재판관 8인(이중에는 2017. 3. 13.로 퇴임한 이정미 前 헌재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발장을 구해 몇 번이고 자세히 읽었다.



치밀하고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설명은 내가 이번 憲裁의 판결문에서 전혀 못 본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었다(헌재 판결문과 禹 기자님의 고발장이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유엔인권위에서 인정하여 박근혜 전대통령과 공동으로 이번에 2019년도 인권상수상을 결정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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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호소합니다



집권여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원 출입을 완전봉쇄한체 불법통과시킨 "선거제 패스트트렉"으로 다가오는 총선거에 주사파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은 연일 패륜아 김정은 야만정권과 내통하면서 국민분렬조장과 국가손해만 안긴 좌파세력의 재집권기도를 반드시 막아야 겠습니다. 좌파세력의 악질적인 방해를 무릅쓰고 알려드리는 이 글을 한분이라도 더 알려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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