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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상습적 추행하고 간음
  • 기사등록 2019-08-12 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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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KBS 영상캡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여러 해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에 1심에서는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던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했고, 재판부는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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