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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 청빙 무효! - 총회 재판국, 8월5일 마라톤 회의 끝에 본심 판결 취소 결정
  • 기사등록 2019-08-06 2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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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회의실 내부 모습. 재판국원 14명이 모여있다

8월 5일 자정이 다 되도록 긴 토론 끝에 ‘중대하자’ 결론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에 일제히 환영



결국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화되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8월 5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재판을 진행, 결국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초 5일 오후 7시에 재판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못내 심야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14명 표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청빙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약속한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자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나 우려했으나 15명의 재판국원 중에 14명(1명 사임)이 찬반에 참여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또한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주문을 기자들 앞에서 간략하게 읽었다. 주문 내용은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재심 청구에 대해서 먼저 선관본심판결(예총 재판국사건 제102-9호)을 취소한다는 것, 또한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8월 5일 자정을 앞두고 발표한 터라 기자들의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온 것에 대한 질문에, 강 목사는 "(국원들이) 전원 합의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답변했다. 마라톤 재판과 달리 재판국원들은 더 이상 브리핑도 하지 않고 나중에 판결문을 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에 대한 판결에 대기하고 있던 장신대학생회 학생들과 김수원 목사 동남노회 관계자들과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 회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가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과 함께 명성교회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에 총회장을 찾아가든지 명성교회를 찾아가든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 모습을 채워갈 아름다운 방안들을 살펴서 총회 전에 분명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원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노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도 자중하고 교단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당일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바른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장신대 총학생회장 김주엽 군은 “2017년부터 만 3년간 지금 결과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잃어버린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조병길 회장은 재심결과에 대하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03회기 총대들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가 드디어 법적으로 인용됐음을 의미하며 2017년 9월 서울동남노회 선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총회법과 사회법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날 자격없는 자들에 의해 담임목사 위임을 받은 것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을 드디어 확정된 것이다”고 평가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많은 단체가 함께 해준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바른 결정을 내린 재판국원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명정위는 “지금부터가 더 어려운 단계다. 한고비 넘겼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명성교회 세습이 완전히 철회되어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장병기 목사는 “총회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총회 수습전권위가 구임원을 다시 선출해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판결이 쉽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명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다”며 험난한 싸움을 해왔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명성교회 세습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시도했던 사건이다. 욕망에 잡혀서 결국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맘몬을 더 중시했던 것이 명성교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하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장총회가 이 문제를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이 문제가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며 총회 지도부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재심판결에 대해 교계는 물론 KBS, JTBC, 연합뉴스를 비롯한 수많은 일반 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 경쟁을 벌였다.(교신)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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