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고법,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 작년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직무 감당하다 서울고법 판결 취소로 다시 직무 정지 당해..
  • 기사등록 2019-07-27 13:30:54
기사수정
직무가 재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직무 정지됐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판결을 번복해, 전명구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0월 23일 이해연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의 직무가 또다시 정지된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해연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풀어줬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서울고법이 서울중앙지법의 직무정지가 처분 결정 판결을 취소시키면서 전명구 회장은 다시 9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사건 발단은 이렇다. 기독교감리회 선거에 돌입했을 때,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출되었고, 이에 서울 남연회 평신도를 대표해 이해연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낸 것이다. 이후 전명구 회장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던 것이다.



24일 서울고법의 판결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가 정지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27 13:30: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