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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대신 총회재판국원 모두 경질, 전원 새로운 재판국원 임명 - 특별감사 결과 박경배 부총회장 피소된 재판 위법사항 발견돼 문책
  • 기사등록 2019-05-31 0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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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회, 이전 재판국원들 인지 기소하며 출석요구서 발송

사태 점차 확대되는 모습···수원노회, 경기남노회 행정정지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 교단에서 총회재판국 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총회 특별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돼 총회재판국원들이 경질되고 새로운 재판국원이 임명된 것.



이번 사태는 예장백석대신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돼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한 총회재판국이 위법을 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주훈 총회장이 총회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감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감사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에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특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렸고 이는 그대로 승인됐으며 이에 총회 공천위원회가 재판국원을 전원 새로 공천한 결과 새로운 총회재판국원이 임명됐다.



감사위원회 측에 총회재판국이 어떤 위법을 저질렀는지 묻자 “총회 헌법에 규정한 재판 절차와 사항을 모두 어긴 것이 발견됐다. 총회 재판국은 당사자 소환통보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총회 헌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두 변론을 통해 심리를 개시해야 하는데 심리를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35조에서 규정한 재판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35조에 명시된 재판 절차는 “1.재판 석상에서 기소위원의 기소장 낭독 및 행정심판 청구 낭독 2.기소 이유 설명 및 행정심판 청구 이유 설명 3.당사자의 구두 변론 4.증거 제출 및 증인 심문 신청 5.증거조사와 증인 심문 및 답변, 반대 심문 6.변론 7.판결 선고 및 판결문 송달”인데 감사 결과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측은 “재판국은 당사자들을 소환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고, 총회 헌법 제4편 권징 제44조를 보면 ‘증거조사는 재판 석상에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출석도 없었고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와 심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국은 첫 모임에서 재판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총회재판국의 불법성이 지적되면서 기존 재판국원이 모두 경질되고 새로운 재판국원이 임명됐으며 기소위원회가 박경배 부총회장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함에 따라 박 부총회장에 대한 재판이 5월 30일 새로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재판국 사태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판국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위원회에 인지 기소할 것을 요청해 기소위원회가 경질된 직전 재판국원 전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노회, 경기남노회 등 몇 개 노회가 행정정지 됐다. <크로스뉴스>는 이에 대해서도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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