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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교회 갱신’을 말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교회 통제 - “목사 자격 등 신앙 본질 문제까지 법원 개입 우려”
  • 기사등록 2019-01-17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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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반대파가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이 2014년 4월 인용된 후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이 회계장부를 옮기고 있다. 사랑의교회 제공

진정한 교회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때 시작된다. 반면 교회 지도자들의 흠결을 추적해 언론에 알리고 각종 소송으로 퇴출시키려는 행위는 교회갱신, 성결회복을 가장한 ‘자기 의’에 가깝다.



과거 서울 제자교회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기도와 말씀을 통한 회복이 아닌 인위적 교회갱신은 신앙공동체의 해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회를 개혁한다며 목회자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면 종교의 자율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도록 부추기게 된다.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장된다. 이런 헌법적 원칙에 따라 교단 총회는 교단의 헌법을 제·개정하고 해석하며 교단 내 각종 분쟁을 처리한다. 목회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소속 교회를 지휘·감독한다. 미션스쿨도 비슷하다.



이 중 목회자·학교구성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교회·학내 분쟁을 해소하며 설립정신을 지키는 것은 노회와 총회, 미션스쿨이 지닌 종교적 자율권의 핵심이다. 이는 신앙질서를 유지하고 존립목적을 지키기 위한 고유권한으로 종교자유의 요체(要諦)라 할 수 있다.



백현기(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미국은 교회 내 분쟁이 생겼을 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 자치기관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면서 “일본도 신앙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종교단체에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종교단체 분쟁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을 회피하거나 자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신앙 및 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사 자격,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까지 판단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인용, 다자성애자의 한동대 징계 무효 소송,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한국목사 자격 불인정 판결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의 3% 이상만 청구 가능토록 규정해놨다. 하지만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非法人 社團)으로,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보기 때문에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한 명이라도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는 물론 교회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지금까지 교회갱신, 개혁을 빌미로 한 교회 내 분쟁 사례를 보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는 개전 초기 포격과 같은 의미가 있다”면서 “쉽게 말해 교회분쟁의 ‘판도라’ 상자를 손쉽게 열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 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법원은 신앙공동체의 자율성, 특수성을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범위를 벗어나 노회와 총회에서 판단하는 목사 자격 여부 등 신앙 본질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만약 보편적 규범에 명백하게 반하는데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편향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면서 “법이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 경건성과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교단의 헌법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질하고 세상 법정에서 종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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